[시론]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법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법현실주의에 따르면 판사 역시 여느 일반인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판결을 내린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일본 사법부에 대한 분석에서 하버드대학의 마크 램자이어 교수는 그것은 판사들의 승진에 대한 열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 사법부의 연공서열주의에 기반한 승진제도가 판사들의 이러한 열망을 이용하여 정치적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통로라고 보았다. 실제 램자이어 교수는 자민당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후 좋은 보직을 거쳐 더 빠르게 고위 법관으로 승진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통찰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에서 보듯 한국의 사법부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은 인사권을 이용하여 권력집중을 꾀한 대법원장과 엘리트 코스에 있던 몇몇 행정처의 비윤리적 판사들의 합작품이었다. 그런데 재판 농단보다 더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징계나 유의미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법원이 자정 능력이 있는 조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판사를 탄핵하지 않는 한 주권자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갔다. 자율성은 높아졌는데 책임성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에서 보면 판사는 권한만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법조 귀족이다. 혹자는 자율성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것이라 말하겠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통해 임용된 법관에게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 수준의 정당성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자가 법원에 거는 최소한의 기대는 사법적 자제다. 행정부의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그 정당성을 존중하는 절제의 모습이 있을 때 법원의 자율성 역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법원의 모습은 이와 거리가 멀다. 법원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수단인 대통령의 징계권은 사문화되었다. 법원 논리에 따르면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에 의한 인사권의 통제는 감봉과 견책만 가능하다. 그 이상의 인사상 통제는 이제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이 개인의 권한 남용까지 면책할 정도로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그 직위 역시 대통령에 비할 만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인가?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본안 재판이 아닌 집행정지 결정에서 내리는 것이 옳았는가?

이것만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은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다. 재판 초기에는 미국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하더니만, 이제는 수박 겉핥기 식의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내년 2월 선고에서 이를 근거로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라 예측한다. 재판장의 소신에 따른 치료적 사법? 이는 그냥 원색의 유전무죄.

이처럼 법원이 파워엘리트의 입장을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할 때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장 티롤과 에릭 매스킨이란 두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2004판사를 언제 언제 선거로 뽑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판사 선거제도가 사회적으로 늘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사로 하여금 당선을 위해 유권자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판결을 내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법관이 특별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수록 선거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에게 공익의 수호자가 되기를 포기한 법관을 징벌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판결을 법관 3200명의 손에만 남겨둘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잘못된 판결이 법원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선거이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주권자에게 이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몫이자 의무다. 그 전이라도 법원 또한 이러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