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위급상황 공관 도움 어디까지정기방문 등 명시

영사조력법 16일 시행유형별 영사 지원 범위 구체·법제화


재외공관장 온라인 회의모습.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부닥치면 국가는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해외 체류 중 사건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관이 취해야 할 영사 조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16일 시행된다.

그간 외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던 영사 조력이 법률로 보장되는 것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재외공관이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명확히 했다.

공관은 한국인이 체포될 시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국인에 대해선 연 1차례 이상 방문해 면담해야 한다.

또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은 제공해야 하지만, 직접 통·번역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입원 시 돈이 없는데, 가족이나 연고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재외공관이 유실물을 습득할 경우 보관 기간은 2개월로 한정된다.

또 심야와 새벽, 휴일 등 재외공관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영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숙소나 항공권 등 예약 대행도 하지 않는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가 이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이 중하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도 밟게 된다"고 말했다.

영사조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 위난 때 바로 접촉…영사조력법 16일 시행

병역 미필자에게 복수여권 발급 등 '새해 달라지는 영사서비스' 소개

 

차세대 전자여권

 

앞으로 재외공관장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외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사조력법 시행을 포함해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소개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공관장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한국 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또 여권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못해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여권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영사콜센터 서비스도 개선된다.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연결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바로 영사콜센터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밖에 모바일 앱인 '영사민원24'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발급 대상 문서도 확대된다.

서울 마곡지구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