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쪽에 복역 뒤로도 ‘5년간’ 취업제한 통보
취업 제한되면 경영 활동 관여 못해…취업 신청하면 심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부회장’ 직함도 떼야 한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86억8000여만원의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부회장 쪽이 재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5일 형이 최종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회사에서 보수 수령은 물론 경영 활동 자체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취업제한은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간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 중엔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2014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고 회장직을 비롯한 모든 그룹 내 보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최 회장은 무보수라는 이유로 경영 활동을 계속해 법 조항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쪽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는 절차도 있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 지난해 초 회사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경제사범에 대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승인을 해준 사례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이후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삼성 쪽은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할지 여부를 묻는 <한겨레>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옥기원 송채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