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전량 회수·위탁계약도 해지…형사고발 검토

 

3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보건소에서 여주소방서 119 구급대원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운영진 가족 등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새치기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요양병원에 대해 정부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병원에 보관되던 남은 백신 3바이알(병)은 모두 회수됐다.

3일 질병관리청과 경기도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동두천시 ㄱ요양병원에서 65살 미만 입소자·종사자가 아닌 10명이 백신을 접종받았다. 경기도가 조사해 파악한 ‘새치기’ 접종자는 법인 이사 5명, 이사장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다. 병원은 접종받은 가족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보고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병원과 맺었던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우선 해지했고, 남은 백신은 전량 회수했다. 이 병원에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2차 접종 때는 보건소로 가서 접종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활용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공개됐다”며 독일과 프랑스 등 “각국 정책이 변화가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이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달라”는 지시도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아직 (재검토) 일정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다”며 “(국외) 정보를 좀 더 취합해서 심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병원·시설 등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 이어, 4일부터는 일부 병원급 이상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 접종이 시작된다. 최하얀 홍용덕 이정하 기자


동두천시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 등 10명

‘새치기 접종’  “백신 회수·처벌 검토 중”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이사장 등의 가족과 지인 등 10명이 ‘새치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요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3일 경기도와 동두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동두천시 ㄱ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10명이 새치기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접종 대기 줄 가장 앞자리에 3~4명이 갑자기 나타나 새치기 백신을 접종한 뒤 사라졌고, 이들 중 일부는 운영진의 가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제기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경기도는 ‘새치기 접종’을 한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법인 이사 5명, 이사장 가족 1명, 지인 4명이었다고 밝혔다.

ㄱ요양병원은 경기도로부터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서 172명을 접종하겠다는 보고했다. 하지만 접종 대상자를 181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들 새치기 접종자 10명을 병원 의료 인력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요양원 쪽은 문제가 되자 ‘동두천시보건소에 사외이사 등으로 이들이 병원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사 결과 이들이 병원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봐서 새치기 접종이 맞다”고 말했다.

ㄱ요양병원의 새치기 접종을 확인한 경기도는 이 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ㄱ요양병원에 제공된 백신 중 접종을 마치고 남은 백신을 전부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새치기 접종을 하는 등 더는 이 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 1차 접종에 이어 앞으로 실시될 2차 접종에서는 ㄱ요양병원의 경우 동두천시보건소에서 와서 접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허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ㄱ요양병원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용덕 이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