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동 "위안부 문제 해결 후퇴시키는 최악의 판결" 주장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지난해 10월 13일 도쿄도(東京都)에 있는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본 정부에 베를린시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양징자(梁澄子) 공동대표가 연설하는 모습.

 

일본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28일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공동대표 양징자)은 이날 발표한 '전국행동 항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전국행동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8일 1차 위안부 판결에선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했다가 4월 21일 2차 판결에선 일본 정부가 주장한 '주권면제'를 인정해 각하한 것에 대해 "(1차 판결은)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한 뒤 "(2차 판결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후퇴시키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