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겨냥 “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 COREA 2021. 5. 5. 04:18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검찰, ‘허위사실 공표’ 최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4일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1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다”고 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인턴은 회사나 기관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체험형 인턴이라도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근무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9개월간 총 16시간’ 일했다는 조씨의 경우는 “체험형 인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최 대표의 혐의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점, 선거가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 쪽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조 전 장관 아들이 했다는 정도의 활동도 인턴으로 칭해지고 있다”며 “전형적인 인턴이 아닌 이런 인턴도 입시 관행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겠다는 의미에서 인턴 확인서에 날인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한번은 업무방해로 또 한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그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기소’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말 같지 않은 사건을 통해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을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 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으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이날 변론을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