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 9일만에 10만명 동의

● COREA 2021. 5. 20. 04:3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안 돼 성립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청원인은 취지 설명에서 "지역 문화행사에서 북한 관련 시를 낭송한 것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평화적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고발장들이 접수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을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0일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한국진보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이제안했다. 이들은 청원 글에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이 70년 넘도록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지난 17일 21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법’ 공동발의 동참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