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도 희생자 될 수 있다 인정...범죄땐 성직 박탈·교회법상 처벌

‘그루밍’도 성범죄로 규정하고 고위 성직자의 재량권 없애기로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오른쪽)가 1일 가톨릭 교황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교회법을 설명하고 있다. 바티칸/AP 연합뉴스

 

가톨릭 교황청이 1983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법을 개정해, 성직자의 신자 성추행 등을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번 개정 교회법은 14년 검토 끝에 나온 것으로, 가톨릭 내부의 규율 시스템이다. 세계 13억명에 이르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사법체계와는 별개다. 개정된 교회법에 따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제는 성직 박탈과 동시에 교회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새 교회법은 12월8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1983년 개정 교회법은 성직자들의 교회 내 성범죄를 다루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주교 등 고위 성직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과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드러나 논란을 겪을 때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과 프란치스코 현 교황이 내놓았던 임시 조치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식 교회법에 포함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핵심 개정 내용은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 신자들도 권위를 남용하는 성직자에 의해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학교장이나 교구 사무 담당자 등과 같이 교회의 직책을 수행하는 평신도도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신도를 성적으로 학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 교회법에 처음 명시됐다. 그동안 교회법이 피해자 구제와 정의 회복에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개정 교회법은 성직자들이 청소년이나 일반 신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하는 이른바 ‘그루밍’도 성범죄로 규정했다. 주교 등 고위 성직자가 관할 교구에서 발생한 성직자의 성범죄를 다루도록 허용했던 재량권도 대부분 없애고 모두 교황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를 누락하는 주교에게는 직위 박탈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회장인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는 이날 회견에서 교회 내 소아성애의 심각한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 교회법 조문이 “이들 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희생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법자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