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모욕 · 명예훼손 혐의로 소마 공사 고발

 

경찰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일본 외무성이 귀국을 명령했지만, 출국 전까지 수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소마 공사가 국내에 있는 동안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인지 등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소마 공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국내 언론과의 오찬에서 성적인 표현을 쓰며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폄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마 공사는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만큼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 외무성 '문 대통령 비하' 소마 총괄공사에 귀국 명령“

정기인사 형태로 교체하는 모양새를 취해 ‘애매한 경질’

 

일 소마 공사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성적 표현을 써가며 망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1일부로 귀국 명령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임 공사도 거의 2년 만에 이동했다”며 “소마 공사도 2019년 7월 부임해 2년이 지난 것을 근거로 해 가까운 시일 내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마 공사 망언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감”이라고 말한 만큼, 이번 조치가 사실상 경질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기인사 형태로 교체하는 모양새를 취해 ‘애매한 경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소마 공사 경질 문제에 “인사에 대해서는 외무상이 (주한일본대사관)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공사는 지난 16일 한국의 <제이티비시>(JTBC) 기자와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