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3일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 받는다

● COREA 2021. 8. 12. 02:0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 뒤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이 부회장 등 8·15 가석방 예정자의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하는 가석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게 된다. 통상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자는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국외출장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가석방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진보적인 교정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혜냐 아니냐 여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복역률 6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석방 심사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느냐, 그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석방률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이재용 같은 가석방 1%도 안 돼…이래도 특혜가 아닐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한 법무부 결정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이 부회장처럼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하고 가석방된 이들은 전체 가석방 허가자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처럼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수감자 가운데 가석방된 인원도 전체의 1%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가석방 결정이 ‘이 부회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도 특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의 ‘2021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이 부회장처럼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하고 가석방된 이들은 275명으로 전체 가석방 인원(7만553명)의 0.4%에 불과했다. 형기의 60%를 채우지 못한 이들은 54명으로 0.08%였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형기의 60%를 채웠다. 지난해로 범위를 축소해도 70%를 채우지 못하고 가석방된 이들은 전체의 0.6%뿐이었다.

 

특히, 이 부회장처럼 다른 사건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이들 가운데 가석방된 인원도 극히 드물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불법승계 의혹’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수감 중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 가석방된 인원은 67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석방 인원(7876명)의 0.85%다. 이 부회장처럼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하고, 동시에 다른 사건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이들 가운데 가석방된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비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석방이 이 부회장 ‘맞춤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석방 자문 경험이 많은 김정범 변호사는 “이번 8·15 가석방 때 형기 79%를 산 초범도 가석방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 수감된 사건 외에 추가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건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나 가석방이 가능한 편인데, 이 부회장처럼 ‘불법승계’ 의혹 등 남은 재판에서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가석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범계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가석방은)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며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용률이 높은 나라가 거의 없다”며 “단계적으로 100%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다. 하지만 곧바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한 바 있다. 경영 복귀를 위해선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취업승인 제한 해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가석방된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을 요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허용하면 사실상 법무부가 이 부회장 범죄 혐의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전광준 기자

 

경제 내세워 재벌총수 특혜…복역률 기준 완화 ‘이재용 맞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 부담

재계 가석방 요구 응답한 타협책

임기말 국정 동력 회복 포석도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9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에도 이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을 요구해온 재계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 임기 말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 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며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로 요약된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혜 시비를 의식한 듯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보 진영의 반발에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을 두고 ‘결코 불리할 게 없다는 정치·경제적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 말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한데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국가경쟁력 등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을 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 가석방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전략적 판단의 요소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보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여권은 대선에서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사면에 견줘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가석방 이유로 거론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대통령이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인 만큼 정치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 있지만, 가석방은 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앞두고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아온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되지만, 그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장관은 이날 취업 승인과 관련해 “생각해 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 사항이 따르고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가석방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가석방 효력은 정지되고 다시 형이 집행될 수 있어, 이 부회장의 남은 재판 결과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손현수 전광준 기자

 

“이재용 가석방은 재벌 특혜”… 시민사회 반발

참여연대·민변 등 비판 논평 “사법제도 공정성 해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시민사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불법승계 의혹’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가석방된 것은 ‘이례적인 특혜’라고 비판했다.

 

9일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 가석방은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라고 우려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기업인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말바꾸기’를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를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가석방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례적인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하나의 사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명백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가석방으로 가석방 제도의 원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루어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찰의 부동의 의견과 선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석방은 수형자가 참회하면서 성실히 형벌을 수행하는 경우 사회에 조기에 복귀시켜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도록 하는 제도”라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이 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주범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가) 입 아프게 외치며 강조하던 정의·공정·공평은 자본의 정의·공정·공평이었다”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 정신의 후퇴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천호성 기자

 

재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환영’…“사면 아니라 아쉬워”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아쉬움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상의 쪽은 최태원 회장이 아닌 부회장 명의로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선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만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 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 내에선 이러한 분위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주요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아버지(고 이건희 회장) 때 제대로 된 처벌이 집행됐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정부의 가석방 결정은 좀더 수월했을 것”이라며 “삼성 입장에선 (정치적 특혜 논란이 있는) 이번 가석방으로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바로 경영에 복귀하기보다는 원래의 형 기간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며 지내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 이건희 회장은 비자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을 받고 수감조차 되지 않았다. 선담은 김경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