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원 당시 준장 위증혐의 공판

군 기록 들자 2년여만에 증언 번복

 

 송진원 전 1항공여단장(오른쪽) 등 육군항공 관계자들이 1989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90)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1심 재판에서 광주 방문 사실을 부인했던 1980년 당시 육군항공 최고 지휘관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2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의 주재로 열린 송진원(90)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의 위증혐의 첫 공판에서 송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재판에서 “40년이 지나며 5·18 때 광주에 왔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에서 연락이 와 <80 항공병과사>를 찾아보고 뒤늦게 위문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났다”고 해명했다.

 

이에 5·18단체는 재판이 끝난 뒤 송씨 등 신군부 세력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5·18 당시 송진원 육군 1항공여단장이 광주에 투입됐다고 나온 <80 항공병과사> 기록.

 

5·18단체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송씨는 지금의 항공작전사령부 전신인 1항공여단을 창설하며 헬기 조종사들의 상징적인 분이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기 위한 전제로 광주 방문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씨는 2019년 11월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1982년 육군 항공감실이 발간한 <80 항공병과사>의 ‘사태일지’ 5월26일 부분에는 ‘1항공여단장 외 6명 광주 UH-1H(1310~1445)’라고 적혀 있다. 송씨는 기록에 나온 당시 1항공여단장이었고, 이 책이 발간될 때는 항공감이었다. 5·18단체는 이 책을 근거로 지난해 9월7일 송씨를 위증죄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의 위증 혐의 재판의 다음 기일은 다음달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