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 행사 등에도 보조금 지급돼”

 

 

불교계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천주교·개신교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반발해 “캠페인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 사건을 21일 기각했다. 종단협은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불교 종단 30개가 가입한 단체다. 종단협은 “국가가 주도해 특정 종교 편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채권자(종단협)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상파 라디오,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12월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음원사이트 멜론 등 음악서비스 이용자 3만명에게 캐럴을 들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행사였다. 여기에는 정부 예산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캠페인에 대한 종단협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체부는 지난 2일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도 “종교계가 시행주체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취소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