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모기지 관리 강화조치

● Biz 칼럼 2012. 3. 25. 15:56 Posted by SisaHan
자영업자 Income Tax보고 신중히

최근 발표된 캐나다 주요은행들과  캐나다 부동산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시장에서 주택매매 건수와 가격수준이 향후 2년동안  큰 변동이 예상되지 않으면서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년동안의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캐나다 국내 경제여건도 영향을 받게 되고 캐나다 경제의 강점중 하나였던 부동산분야, 특히 뱅쿠버나 토론토와 같은 주요 도시지역의 부동산 마켓 열기를 식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의 2가지 주요 지표인 주택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주택거래에 없어서는 안될 자금마련 수단인 주택 모기지의 동향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가격 : 지난해 1년 동안에 캐나다 평균 주택가격은 4.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 4/4 분기 중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냉각되어 전년대비 1.1% 상승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 국내 주택가격이 장기간의 가격상승과 저금리 영향으로 15% 이상 고평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같은 서브 프라임 사태나  급격한 가격변동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2008년에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된 세계경제와 인근 미국경제의  회복지연 그리고 캐나다 국내 경제도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1%로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택 거래량 : 캐나다 부동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의 주택 매매는 약 45만7천건이었는데 ,기존주택이 26만3천건, 신규주택이 19만4천건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존주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신규주택은 9천건이 감소한 18만5천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모기지 동향 :  ①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에 모기지관련 주요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는데,  첫째로 대출상환기간(Amortization)을 35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둘째로 Down Payment를 최하 5%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셋째로 Refinancing 한도(Loan to Value)를 90%, 95%에서 85%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Refinancing이  급격히 줄어 들었고 전체 모기지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② 한편 간접적인 조치로서는 최근들어 Equity Loan Program(일정 한도까지 주택의 자산가치를 이용한 대출로서 소득신고가 적은 자영업자,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에 대한 관리강화를 들 수 있겠는데 ,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이 프로그램을 중단 내지 축소하고 있고 점차 제 2금융권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택구입을 계획하시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염려 되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앞으로 2-3년내에 주택구입을 계획하시는 동포 여러분들 께서는 이번 Income Tax 보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갚아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기지도 미리미리 계획하셔야 좋은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RRSP: 고소득, TFSA: 단기저축 유리

● Biz 칼럼 2012. 2. 26. 16:00 Posted by SisaHan
RRSP와 TFSA 선택의 딜레마

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저축수단인 RRSP와 TFSA일 것이다. 그러나 적은 자금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RSP를 구입해야할 지, TFSA에 투자해야 할지 그 선택은 쉽지 않다. 여기서는 RRSP와 TFSA의 주요 특징과 자산관리상 유의할 점,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자산증식 방법을 알아본다.
몇년 전 까지도 은퇴저축을 위한 절세수단은 RRSP가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2009년 TFSA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제도는 유사한 점들이 있어 RRSP와 TFSA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할 지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TFSA는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현재 투자한도가 2만달러로 증액되었고, 매년 투자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선택에 있어 기본은 본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은 투자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RRSP나 TFSA는 둘다 투자수익을 세금으로 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다른 어느 투자에 비해 자산을 빨리 증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양제도의 차이는 RRSP는 투자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찾을 때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인출한 모든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이 되는 반면, TFSA는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반면 돈을 찾을 때 모든 자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RRSP는 현재 투자시점에서 소득수준이 높고, 미래에 돈을 찾을 때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투자효과는 커지는 반면, TFSA는 현재보다 미래에 돈을 인출할 때 소득수둔이 높을 경우 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RRSP와 TFSA를 활용해야 할까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RRSP는 소득이 높을 수록 유용하며, 특히 연간 5만달러 이상을 버는 장기저축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 그 효가가 크다. RRSP는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혜택, 세금환급액을 재투자할 경우 TFSA에 비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RRSP세금 환급액을 재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RRSP의 세금혜택을 올바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RRSP는 인출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인출할 가능성이 적은 것도 은퇴저축수단으로서 장점이다. 반면 TFSA는 세금부담이 없어 언제든 쉽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잠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기저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
 
TFSA는 RRSP에 비해 주택이나 차량 구입 등 단기적인 저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은퇴저축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매년 TFSA에 투자를 한 후 은퇴시 자금을 인출해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은퇴자에게 주는 노령연금OAS나 보조금인 GIS를 반납할 금액을 줄여준다. TFSA는 정부나 직장에서 연금(RPP)를 받는 경우에도 유용하고, 또한 RRSP한도를 모두 활용한 고소득자들에게도 좋은 저축수단이 된다. 특히 TFSA는 한번 사용하면 소멸되는RRSP와는 달리 인출한 금액은 다음해 이후 같은 금액을 언제든 다시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면세저축수단인 RRSP나 TFSA에 투자시 세금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자나 배당금이 많은 고정소득지급형 투자를 포함시키는 반면 기타 투자자산은 RRSP나 TFSA가 아닌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투자 상담및 문의: 416-512-9018


비관론
“부동산 상승 사이클 종료·과잉공급, 이제 붕락 시작”
낙관론 “캐나다 경제 견실·낮은 이자율 지속·구매력도 든든”

세계적인 불황과 미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근래 꾸준하고 견실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내집마련에 신경이 쓰여 부동산 시황에 관심이 쏠린다. 2012년 캐나다, 특히 토론토 인근지역의 부동산 전망은 어떤지,  20여년 부동산을 다뤄온 전문가이자 중견 한인 리얼터인 김종욱 씨를 통해 전망해본다.
< 편집자 >


◇서론
예년과 마찬가지로 새해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즉,
1)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캐나다의 부동산 붐(Boom)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향후 몇 년간에 걸쳐 붕괴될 것이라는 견해와,
2)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은 아니지만 2%대의 성장과 함께 낮은 이자율을 바탕으로 다소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그 것이다.

◇본론
그러면 두가지 전망의 근거와 허실을 짚어보자.
우선 견해 1)처럼 올해 부동산 시장은 내리막을 걸을 것인가?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주택 붐은 1998년도부터 시작하여 약 13년 간 85%의 가격상승을 가져오며 서구 국가 중 가장 긴 사이클을 기록하고 있다. 
노바스코샤 은행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2011년 3/4분기 통계에서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이 느린 속도의 글로벌 경제 회복, 국가부채, 낮은 소비자 신뢰지수, 높은 실업률 등으로 경제 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동안 상위 10개국 중 단지 3개국 만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록 하고 있다. (캐나다 4.8%, 프랑스 4.4%, 스위스 3.3%)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같은 기간에 14.7%의 주택가격 폭락이 있었으며 미국은 7.5%의 가격하락이 있었는데, 2005년 peak를 기록한 후 약 30%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사이클은 평균 12년인데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 붐(Boom)이 13년 째 계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위축에 따른 캐나다 경제의 불확실성, 높은 실업률, 토론토 콘도 마켓의 과잉공급 및 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부동상의 가격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 중앙은행은 토론토 주택시장의 과잉 공급을 경고한 바 있고, 2011년 11월 통계를 보면 전국의 주택 신축이 13% 하락 되었으며 토론토와 벤쿠버 등 대형 도시의 콘도 신축도 23% 하락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견해 2)는 어떤가?
유럽 국가들의 2012년 경제 성장 예정치는 1% 대인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 성장 예정치는 2%대로서 2009년 미국의 4% 마이너스 성장에 비하면 매우 좋은 조건이며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미국의 경우 완전히 바닥까지 붕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고, 건축가들의 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그리고 증가되었던 렌트(임대) 시장이 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중앙은행은 1960년대 이후 가장 긴 기간인 28개월 동안 낮은 이자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외적인 성장, 소비유도 등을 위하여 이자율을 높이기 보다는 안정된 포즈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적어도 앞으로 18개월 동안 현재의 이자율을 유지할 것이며 현재의 주택구매력(Affordability)를 감안 한다면 2012년 역시 부동산 주택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결론
위의 두 가지 견해 모두 나름의 근거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도 두 갈래로 나뉠진대, 실제로 향후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한마디로 단정키 어렵다. 가급적이면 모든 일에 긍정적인 시각이 바람직하다는 나름의 선호가 있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부동산 현장을 오래 누빈 현업 경험자로써 여러 정황을 감안해 본다면 비관 보다는 낙관적인 전망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하겠다.   
실제로 주로 신규 분양 콘도인 New House Index의 2011년 10월 통계를 보면 9월에 비해 거래수가 0.2% 상승하였으며 (누적 2.5% 상승), 토론토, 에드몬튼이 이를 주도하여 각각 0.4%, 0.6% 많아졌다. 
Resale House(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CREA (Canada Real Estate Association)의 발표를 보면 11월의 매매건수가 6% 늘었으며, 가격 역시 4.6% 상승되어 3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팅은 전달에 비해 3.4% 줄어들어 Seller’s Market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seller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낮은 이자율과 함께 튼튼한 구매력(affordability)으로 꾸준하고 건강한 수요(demand)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역시 금년 2012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안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올해는 오일 샌드의 영향으로 캘거리와 에드몬튼 지역이 다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욱 - Century21 New Concept, Sales Person>


사업자는 가족에게 보수 지급하면 세금혜택

연말이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칫 중요한 일들을 잊기 쉽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점검해야 할 주요 재정문제들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개인적인 재정문제로는, 첫째, 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이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면 연말 전에 매각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면, 과거나 앞으로 발생할 양도차익과 상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금년에 71세가 된 사람이 RRSP를 가지고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연금이나 RRIF 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있다면 금년 말까지 RRSP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72세 이하인 배우자가 있고, RRSP여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배우자 RRSP를 구입할 수 있다. 셋째, 금년에 15세가 된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연말까지 RESP(교육적금)을 구입해야2012년과 2013 년 까지 20%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RESP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간 5천달러까지 투자시의 보조금  1천달러를 17세까지 받을 수 있다. 넷째, 고소득자라면 연말 전에 소득 공제용 절세펀드 (Flowthrough LP)를 구입하면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투자관련 비용이나 이자, 렌트비 등도 연말까지 지불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봉급(Salary)이나 배당금(Dividend)중 어떤 것으로 지급해야 할 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RRSP의 구입 여분을 얻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공제로 인해 50만달러 이하 소기업의  낮은 세율 혜택과  1인당 75만달러의 양도차익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도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자. 가족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전체적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축소로 절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RRSP기여 여분을 만들 수 있고, 소득이 없을 경우 활용할 수 없는 각종 공제나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셋째, 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싶다면, 배당금 지급이나 회사에 빌려준 주주 융자금을 돌려받거나 무세배당금(Capital Dividend)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넷째, 자산에 대한 안전장치를 고려하자. 개인이 회사에 융자를 한 경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면, 회사자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등 투자자산도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만든  회사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 Maxfin 증권·보험>
투자 상담및 문의: 416-512-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