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안하면 순교할 각오인근 자영업자 교회 탓 유령도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입원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시 정부의 방역조처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망언을 이어갔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천명을 넘기는 등 이 교회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유령도시가 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모론가짜뉴스를 뒤섞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앞으로 한달 동안 기간을 주겠다. 국민에게 사과하시라.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또 금번에 중국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워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마스크를 안 쓰거나 턱에 걸친 평소 모습과 달리 이날은 마스크를 제대로 썼다.

전 목사가 이처럼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자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장위동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는 씨는 부동산 손님도 여길 기피해 평소엔 문을 잠그고 있다. 가족도 주변에서 가게를 하는데 문 닫은 지 한달이 넘어 월세도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동 일대는 상인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사실상 두문불출해 유령도시를 방불케 한다. 주민 방아무개(49)씨는 앞집에 방역복 입은 분들이 들락날락하다 보니 감염될까봐 불안하다. 장위 전통시장에 고객보다 상인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윤아무개(77)씨도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를 보고 있다. 법적으로 (전 목사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부근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140여명은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6일까지 접수해 9월 하순께 진행한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정부에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돌리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교회 주변이 기피지역으로 인식돼 소상공인 피해가 커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전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전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어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김태은)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보석 취소 심문을 법정에서 할지 서면으로 진행할지를 포함한 심문 방식을 곧 확정하고 전 목사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전광준 강재구 조윤영 기자 >

보석 조건위반한 전광훈, 재수감 언제?

 법원 심문기일 미정서면심리 대체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일 퇴원함에 따라 그의 재수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16““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튿날 전 목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됨에 따라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 발언으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중단됐고 보석 취소 심문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보석 취소 심문을 법정에서 할지 서면으로 진행할지를 포함한 심문 방식을 곧 확정하고 전 목사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전 목사 쪽 변호인은 모두 보석 취소와 관련한 의견서와 자료를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이후 자료를 제출 받아 심리 중이고 현재까지 심문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다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본안 재판은 조만간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보석 취소 사건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조윤영 기자 >

 

 


통합 삼성물산’ 5년만에물산-제일모직 합병 총체적 불법

시세조종, 주주매수, 분식회계 조작·은폐·매수시장교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20159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하고, 이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삼성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른 지 정확히 5년 만이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배제한 채 이 부회장을 위한 합병이 추진되는 매 단계마다, 허위 자료가 유포되고, 불법 로비·매수작전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수만 건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한 주가조작과 수조 원대 규모의 분식회계 등 각종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벌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이사회 합병 결의단계 시너지·보고서 조작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프로젝트 지(G·거버넌스의 준말)’라는 비밀 프로젝트에 착수해 구체적인 승계계획안을 마련한 사실을 밝혀냈다. ‘프로젝트 지의 일환으로 201212월 작성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문건(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을 보면, 당시 삼성은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각종 경제민주화 조처를 회피하고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삼성에버랜드(이후 제일모직) 상장 뒤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제시한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합병해,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얼개가 이미 이때 짜인 것이다.

하지만 수년 전 짠 계획을 토대로 2015년 합병을 추진하면서, 삼성이 합병을 마치 회사 성장을 위한 경영상 판단인 것처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명분을 짜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당시 삼성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허위로 산출된 숫자라고 봤다. 또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산정된 합병비율을 합리화하는 안진·삼정 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도 삼성의 요구로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5526일 삼성물산 이사회는 합병이 실제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불과 1시간 논의를 거쳐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약을 체결·공표한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 경영진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회사와 주주에게 극도로 불리한 시점을 합병을 강행했는데,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미전실의 독단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을 (진술과 물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단계 주주는 로비·매수

이사회의 졸속 결의 뒤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이 위기에 처하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56월 초 골드만삭스와 미전실 임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긴급 대응전략을 수립한 사실도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논의된) 단계별 플랜이 하나씩 점검된 상당히 밀도 있는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때 마련된 대응전략에 따라 삼성이 찬성표(의결권) 확보를 위해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로비와 매수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의 2대 주주였던 케이씨씨(KCC)가 삼성으로부터 합병 찬성을 전제로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는 이면계약을 맺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5.67%)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킨 뒤, ‘반대급부를 약속하고 찬성표를 행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케이씨씨의 찬성표로 합병안은 가까스로 주총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삼성의 여론전 또한 전방위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삼성물산으로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주주명부를 넘겨받은 삼성증권이 물산 주주들에게 투자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해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삼성 내부적으로는 합병에 반대하는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한 반감을 유발하는 취지의 언론대응 방안이 마련됐고, 경제계 저명인사들의 기고문과 인터뷰가 삼성에 의해 대필 작성됐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기간 시세조종으로 주가 부양

합병 성사를 위한 시세조종혐의도 이번 기소로 상세히 드러났다. 합병 직전 삼성 미전실이 작성한 (M)사 합병추진()’ 문건을 보면, 당시 삼성이 짠 시세조종전략은 이사회 결의 전과 후로 나뉜다. 삼성은 이사회 결의 전에 악재를 선반영하고, 이사회 결의 뒤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등 각종 호재를 풀어 주가를 띄우는 전략을 짰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기간’(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주식을 팔 수 있는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주가를 관리해 주주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게 문건에 나타난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이 문건에 나타난 전략이 실행된 정황들을 밝혀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이사회 합병 결의 뒤 합병안 투표를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기간(2015.5.26~7.17)동안 발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계획과 용인 에버랜드 개발 계획 등이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허위 호재인 것으로 판단했다. 두 계획은 모두 합병 성사 뒤 백지화됐다.

합병안이 주총에서 통과된 뒤 주식매수청구기간(2015.7.18~8.6)에는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검찰은 이것 역시 시세조종으로 보고 있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주주들의 이탈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합병 결의 직후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청구가격에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자본시장법상 이미 케이씨씨에게 자사주를 처분한 탓에 주식을 추가로 사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삼성 미전실은 합병비율이 이미 고정돼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면 삼성물산의 주가도 오르는 동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제일모직이 4200억원 규모의 단기대출까지 받아가며 자사주 172만주(2902억원 상당)를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들이게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고가매수 주문 7049, 물량소진 주문 13185회 등 수만 건에 이르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사실도 밝혀냈다. 실제로 이런 노력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청구가격 위로 유지되다, 청구기간이 끝난 뒤 바로 급락했다.

합병 기간 중 악재는 은폐

반면 합병에 악재가 될 만한 경영상 중요 정보들은 시장과 주주들에게 은폐됐다. 검찰은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야 하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제일모직의 주요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 등을 삼성이 합병 기간 중 일부러 숨겼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수사의 단초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역시 합병을 성사시키기고 정당화하기 위한 무리수로 결론 내렸다. 삼성이 합병 전에는 제일모직의 핵심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미국 제약업체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일부러 숨겼고, 합병 뒤에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가 드러나 합병의 정당성이 흔들릴 상황이 되자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4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당시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4%를 차지하며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게 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은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3050% 상당의 평가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별 법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독립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총수의 사익을 위해 저버렸다는 것이다.

이재용 변호인단 합병은 경영상 판단수사팀의 일방적 주장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시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합병으로 인해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던 것인데, 느닷없이 이를 추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발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 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91일 검찰이 발표한 공소사실 요지 전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성사 위해 수만 건 시세 조작성 주문 주가 조작

최소비용으로 지배력 확대 목적 ‘6조 시너지등 허위명분 짜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2015년에 추진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와 회사에 이로운 일인지 검토 없이 분야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대형 기업을 인위적으로 결합시켰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5년 전 두 회사가 법적으로 합병을 마무리했던 1, 검찰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만 건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조작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미 2012년부터 프로젝트 지(G·거버넌스의 준말)’라는 비밀 프로젝트에 착수해 구체적인 승계계획안을 마련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에버랜드(이후 제일모직)와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결합시켜,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삼성이 이를 마치 회사 성장을 위한 경영상 판단인 것처럼 정당화하기 위해 ‘6조원의 합병 시너지와 조작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등 허위 명분을 짜냈다고 봤다.

검찰은 합병 발표 뒤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이 위기에 처하자, 이 부회장이 긴급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직접 움직였고 이때 마련된 방침에 따라 삼성이 찬성표(의결권)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를 상대로 불법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케이씨씨(KCC)에 경제적 이득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맺은 뒤 삼성물산 자사주 전량을 넘겨 합병에 찬성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뒤, 제일모직이 미전실의 지시로 일주일 동안 자사주 172만주(2902억원 상당)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주가부양(시세조종 혐의)에 나선 정황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합병안 통과 뒤에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파는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커지는데,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이런 상황이었다. 검찰은 합병비율이 고정돼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면 삼성물산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동조효과를 활용해 삼성물산 주가방어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고가매수 주문 7049, 물량소진 주문 13185회 등 수만 건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런 노력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기간 동안에는 청구가격 위로 유지되다 청구기간이 끝난 뒤 바로 급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 구속영장에는 없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시장교란 범죄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 구성되는 반면 배임은 개별적으로 피해를 본 권리 주체들을 특정하는 차이가 있다업무상 배임죄 적용은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직접 손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 임재우 기자 >

수사 심의위 불기소 권고로 혹 떼려다 붙인이재용 변호인

금융·회계 전문가 80여명 의견청취 업무상 배임혐의 추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가 오히려 수사팀의 법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검찰 안에서 나온다. 수심위의 결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결과 공소 내용이 더욱 충실하게 보강됐다는 것이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1일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당시 수심위에는 삼성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일었지만 수사팀으로선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수심위의 결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두고두고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2개월간 금융·경영·회계 전문가 80여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 기소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가 거의 다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교수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삼성물산 경영진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해 법률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 이를 이 부회장 혐의에 추가로 반영했다. 수심위 권고로 공소장의 완성도가 더 딴딴해졌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외부 전문가들 외에도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들이 1200여쪽에 이르는 주요 수사기록을 사전 검토해 일주일 동안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수사팀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하다며 자신있게 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안 좋으면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처음으로 불복한 것에 대한 부담도 추가로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 김정필 기자 >

이재용 기소시장 전문가 장기 투자자에게 좋은 신호평가

1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 여럿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큰일이다라면서도 삼성 차원의 입장은 따로 내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평가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나 회계사기 혐의는 벗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소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에 속한 한 그룹의 고위 임원은 위법에 관한 건이니 법의 심판을 깔끔하게 받는 게 향후 삼성을 위해서나 선례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의 고위 임원은 기소로 결론이 났으니 기업엔 가장 나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 아닌가 싶다라고 평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검찰 기소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투자가나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필요하고 적절한 조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류영재 포럼 회장(서스틴베스트 대표)기업 거버넌스나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보는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이번 기소가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스카이투자자문 고문(변호사)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세습하려다 보니 30년 가운데 10년은 불법 세습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영전략에는 소홀하게 되었다. 이래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 송채경화 김재섭 조계완 이재연 기자 >

 


파업 방지법발의한 홍준표 의사 파업 옳다

통합당 어정쩡 양비론기득권층과 절연 못해

 


많은 사람들을 선동으로 호도해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의 파업을 밥그릇 투쟁이라고 매도하지만 나는 의사들의 파업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과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보수 유튜버 등 주로 강경 보수층에서도 공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파업의 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던 강경 보수 정치인들이 파업을 공개 두둔하고 나선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이번 파업을 지지한 홍 의원은 지난달 강성·귀족 노조 방지 3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에는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할 뿐 아니라 파업 결정 시 직장을 폐쇄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의 파업 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의사 파업에 적극 찬성하면서 내놓은 발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홍 의원은 이제 의사도 능력도 안되는 3류들이 좌파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되는 3류국가가 된다면 이 나라는 희망 없는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고 밝힌 공공의대의 시민단체 추천전형을 파업 지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홍 의원은 의료인의 이번 투쟁은 좌파 적폐 척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의사파업을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 반대투쟁이라는 정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라는 게 의사들의 단순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모호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이번 의사집단 휴진 사태 해결의 핵심이라면서도 의료계에도 동시에 조속히 파업 중단하고 각자 자리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양비론에 가까운 셈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 의료계 다수와 여··정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부터 재논의를 하자고 말할 뿐, -정 갈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탈진영중도 확장을 시도하면서도 뿌리 깊은 친 상류계급 정서와 절연하지 못한 통합당의 한계가 이번 의사파업 국면에서 어정쩡한 양비론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의약분업 때부터 의료계를 대변해오던 통합당의 기존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정서 때문에 의사들을 공개적으로 두둔하지는 못하면서도, 이번 파업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모호한 양비론만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장나래 기자 >

 


20071115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개막한 일본군 위안부와 나치 독일수용소의 강제 성 노동전시회에서 이막달 할머니(맨 앞)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독일 라벤스브뤽 기념관 관계자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이막달 할머니가 2997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피해 생존자는 16명으로 줄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30이 할머니께서 허리를 다쳐 요양원에 계셨지만 식사도 잘하고 건강을 회복하던 중 29일 밤 11시께 숨을 거두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1923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7살이었던 1940년께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동행을 강요한 일본인 두 명을 따라갔다가 위안부피해자가 됐다. 부산을 출발해 일본을 거쳐 대만의 한 군부대 위안소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한 이 할머니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병원선을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2005년 정부에 위안부피해자로 정식 신고한 이 할머니는 20077월부터 서울 마포구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생활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에 참가했다. 해외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증언하는 활동, 인권캠프 참가 등에도 적극적으로 몸담았지만 최근 건강이 나빠진 뒤로는 줄곧 부산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은 빈소 등 자세한 정보는 할머니와 유족의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할머니께서 고통 없이 영면하시길 바라며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고인에 대한 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 장관은 이어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중 생존자는 17명에서 16명으로 줄었다. < 이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