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무혐의" 불기소 강행
전국민 의혹과 심증 불구 “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 결론을 밀어부쳐
권력 애완견 국민적 반감에 후폭풍 거셀 듯... 야권 특검 주장 힘 실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추가로 공개되며 의혹이 더 짙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사건 관련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다”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김 씨 명의 6개 계좌에서 이뤄진 시세조종 주문에 대해 모두 범행을 인식하고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씨가 권 전 회장 등에게 4개의 계좌(신한투자·DB·미래에셋·DS)에 대해선 “권 전 회장과 계좌 관리인들은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 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 진술했다”며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권오수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했다.
김 씨가 직접 운용한 2개 계좌(대신·한화투자) 또한 범행 인식을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법원에서 통정매매가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대해 “(2차 주포) 김아무개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가 피의자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권오수를 많이 신뢰하는 관계’라는 공범 진술에 근거해 “권오수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화투자증권 계좌를 두고서도 “이 계좌 통정매매는 단 1회”라며 “이 무렵 피의자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관여 기간 권오수와 1차 주포 이아무개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 시세조종 관련자 중 피의자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또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