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푸틴 이어 북 · 러조약 서명…북 파병 정당화 빌미되나
푸틴은 9일 서명... 비준서만 교환하면 조약 공식 발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러조약)을 11일 비준했다고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일(현지시각) 조·러조약에 비준한 터라, 비준서만 교환하면 조약은 공식 발효된다.
노동신문은 지난 6월19일 체결된 ‘조·러조약’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과 국가수반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약의 비준을 결정하고 서명했다는 뜻이다.
현행 북한 헌법을 보면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 비준·폐기’는 국무위원장의 권한(104조)이다. 최고인민회의도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를 결정’(91조)할 권한이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6월19일 평양 회담에서 조·러조약에 합의한 이후 러시아 쪽은 하원(10월24일)→상원(11월6일)→푸틴 대통령(11월9일) 순으로 조약 비준 절차를 밟아 마무리했다. 북쪽은 조약 비준과 관련해 지금껏 아무런 공개 언급이 없다가 이날 김 위원장의 정령과 서명으로 조약이 비준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조·러조약은 23개조로 이뤄졌는데, 4조에서 ‘조약 당사국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헌장 51조와 양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쪽이 인민군 1만명 남짓을 러시아에 파견·파병했다는 한국 정부의 지난달 18일 첫 발표 이후 조·러조약의 발효 시점이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이었다.
조·러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22조)을 가진다. 이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기한’인데, 한쪽이 조약 효력 중지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한테 통지하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뒤 중지’된다. < 한겨레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