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김건희 불기소' 두고 UN 개입 요청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등 15명,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서한 보내
복수의 법률가들이 연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유엔의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15명의 법률가들은 지난 8일 유엔 산하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Margaret Satterthwaite)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Alice Jill Edwards) 박사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혐의 서한 또는 긴급 호소요청'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현재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귀하의 긴급한 개입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만연했던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에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는 법치주의는 현재 검찰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대한민국 형법 체계에서 기소를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명목 하에 개별 사건을 선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재량권의 남용은 헌법상 평등 보호와 검찰청법에 따른 인권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선별적 수사·기소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을 예로 들었고, 선별적 비수사·불기소 사례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꼽았다.
이들은 서한에 딸린 <특별 절차 임무 보유자의 긴급 개입 필요성: 대한민국에서의 선별적 기소 및 권한남용적 기소에 관한 요약 보고서>에서 "검찰은 자체 구성원이나 현재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관대함을 보이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들었다.
법률가들은 "그녀(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다양한 증거가 나타났으며, 증권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 녹음 및 조작을 감독한 투자 자문 회사의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계좌는 조작 계획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계좌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특별보고관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전·현직 정치 지도자들의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와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마무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각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고,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