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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공언한 공수처 오동운의 시간 끌기…국힘 추천 ‘큰 그림’이었나
시사한매니져
2025. 1. 6. 14:59
강제수사 지연, 내란사태 옹호- 처벌 미온적 세력들 결집 시간 벌어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사전 협의 없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윤석열 긴급체포”를 공언하며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의 수사 의지마저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오동운 공수처장의 시간 끌기 수사 행태도 의심을 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지휘를 했다고 밝히며, 검찰·경찰·공수처가 뛰어든 내란 사태 수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이틀 뒤인 11일 국회에 다시 나와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12월18일 출석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윤 대통령과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가져간 뒤 수사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앞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닷새 뒤인 11일, 윤 대통령에게 ‘12월15일 오전 검찰에 나오라’고 1차 출석 요구를 했다.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출석 요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뒤 12월21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2차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쪽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1차 출석 요구(12월15일)에 이어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12월18일)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12월25일 2차 출석 요구’, ‘12월29일 3차 출석 요구’까지 했다. 현직 대통령 출석 요구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사태 처벌에 미온적인 세력들이 결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크다.
이 사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극우 세력 결집,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 연합 등이 이뤄졌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막은 사실도 드러났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처신을 두고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의 한계가 거론되기도 한다. 부장판사를 끝으로 형사사건 등에서 이렇다 할 커리어가 알려지지 않은 그가, 2023년 11월 갑자기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역시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 안정적 인물을 선호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공수처장으로 ‘친윤석열’ 색깔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김태규 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6일 “통상 공수처장 정도 수사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정할 때는 이 사람이 배신을 하지 않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중요 수사가 벌어질 때는 중간에 메시지를 전할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오 처장 취임 뒤 전 정권 표적 논란 등으로 고발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사건,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공수처가 시간을 끄는 사이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A4 83쪽에 이르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을 작성해 둔 상태다.
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박종준·정진석·최상목·오동운”을 ‘신 을사오적’으로 지목하며 “내란 행위를 한 달 넘게 지속시킨 ‘신 을사오적’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는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긴 공수처장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알려진 6일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의 결사항전을 맞닥뜨린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선택은 두가지였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과 향후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면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기한을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의 후 정할 방침이다.
기존 유효기간 7일 영장이 집행에 실패하고, 여전히 경호처가 철통 방어 태세를 굽히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의 기한이 얼마나 연장되어 나올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황에 따라 대치국면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사과했다. "경호처가 협조할 것을 기대했다"며 판단 착오를 인정하면서 "200명이 스크럼을 짰는데 저희가 뚫을 수 있었겠나.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 만료된다. 얼마의 유효기간이 더 필요할지 경찰 국가수사본부 의견을 청취해서 오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이 차장은 전날(5일) 밤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낸 이유를 두고 "경찰의 영장집행 전문성, 현장지휘체계의 통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의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부)한다면 다시 협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대행과 직접 소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200명이 스크럼을 짰는데 저희가 뚫을 수 있었겠나.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면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서 큰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수처가 경찰의 경호처 수뇌부 체포에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 "현장에 경찰, 공수처 200명이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기관 사이에 대립이 있었거나 공수처가 방해했다고 판단하지 말아달라"면서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경찰이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이 차장은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고려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차장과 기자들의 브리핑 일문일답 전문이다.
"강한 저항 생각 못해… 집행 효율성 위해 경찰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 유성호
- (체포영장 집행 일임은) 무력충돌이나 불상사가 빚어질 때 책임을 경찰한테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
"집행 현장 상황이 점점 더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인데, 1차 집행 때는 저희가 그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협조를 기대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력을 다 끌어모아봤자 50명이고 그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30명이다. 그 인력이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 등을 봤을 때 경찰에서 신속하게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
- 수사권은 공수처가 계속 갖고 있는 건가. 앞으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면 현장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나가지 않는 건가.
"사건은 경찰에서 이첩 받은 바와 같이 저희에게 계속 있다. 공조본을 꾸린 취지가, 경찰이 저희한테 사건 이첩한 취지가 저희의 법적인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유였다. 아직도 그 기능은 살아있는 것이고. (재집행 시) 현장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현장 집행을 주도하게 될 경찰 판단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1차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장 체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갈등 있던 게 맞나. 또 이번에 경찰에 (영장 집행에 관한) 공문을 보낸 게 공조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보낸 건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현장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의 체포, 그건 정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여러 경호처 직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통한 체포에 대해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경찰들도 굉장히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지휘체계에서 체포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었고 여러 의견 중 한 명이었는데. 당시 상황에서 저희가 언론에 다 밝힌 바와 같이 물리적 충돌 위험성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는 피해야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맞다.
(경찰과도) 계속 상의했다. 1월 3일 이후에 2차 집행의 시기, 추가 투입될 인력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 방식 어떻게 할지 계속 상의했고. 이렇게 집행을 일임하게 된 결정에 대해선 저희가 어느 정도, 아까 최상목 대행 답변 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집행에 같이 관여하기 보다는 집행을 일임하는 게 좋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숙고 끝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달라고 한 것 아닌가.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선 경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방식을 공수처 검사, 수사관이 빠지는 게 좋다 이런 논의까지 있던 것은 아니다."
"경찰도 양해할 것… 오늘 체포영장 연장 신청"
- 공문 보낸 시각이 어젯밤(5일) 9시이고, 최상목 대행의 답변을 기다린 시각은?
"낮 12시다."
- 왜 공문을 어젯밤에 보낸 건가. 그러면 경찰에서 오늘 07시에 공문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영장 유효기간은 오늘로써 끝나지 않나. 경찰이 집행하겠다고 판단하더라도 오늘 중으론 힘들지 않나.
"이번주 중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에서도 양해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 양해를 받은 건 아닌가.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 영장 유효기간 연장이라는 게 재청구 통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서를 청구해서 기록을 다시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고. 재청구는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즉 7일날 다시 청구하는 것인데 오늘(6일) 연장신청을 할 예정이다."
- 연장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 그 근거는 무엇인가.
"7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도 적게 돼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이내 집행으로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갖고 원칙적으로 7일만 유효기간을 정했던 건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연장신청을 할 때 7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적고, 그동안의 경과를 적으면 영장 담당 판사가 고려해서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 1차 때처럼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나가서 경찰의 병력을 증강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공수처가 빠진다고 결정했나.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제시 후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한 다음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다. 그 역할만 할 것이라면, 만약 협조가 잘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소규모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정도 역할을 한다고 현장에 갔을 때 마지막에 제압을 다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집행 일임을 통해서 사법경찰관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공수처 인력 한계 인정…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