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 뉴스
“헌재 결정을 분쟁화하지 말라”…헌재, 여권의 ‘편파성 주장’ 일축
시사한매니져
2025. 1. 7. 16:05
헌재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입장 밝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쪽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헌재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분쟁 해결을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 공보관은 또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날 입장은 여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탄핵심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중요한 사정변경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문 변경을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재를 찾아가 강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죄를 뺄 경우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고 한 것일 뿐, 탄핵 사유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쪽은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 역시 일주일에 1~2회씩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이날 지난 6일 헌재가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 세 곳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극우 준동’ 합세한 국힘…체포영장 막고, 헌재·경찰 전방위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