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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여부 잠정 결론…공개는 언제쯤?

시사한매니져 2025. 1. 8. 02:16

숙대 연구윤리위, 김 씨에게만 결과 통보
“30일 안에 이의신청 받아 최종 결과 발표”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조사를 3년 가까이 묵혀 온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가 최근 표절 여부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고 이를 김 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구윤리위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숙명민주동문회에 결론을 공개하지 않아 숙명민주동문회가 반발하고 있다.

 

숙명여대와 숙명민주동문회 설명을 7일 종합하면, 연구윤리위는 지난 3일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민주동문회 쪽에 ‘연구부정행위 제보 건 조사 경과사항 안내’ 전자우편을 보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심의했고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자체 결론을 냈으며, 그 결과를 김 씨에게 보냈다는 얘기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30일 안에 (김건희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다시 연구윤리위 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이의신청이 없다면 본조사 결론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김 씨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2022년 2월 예비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뒤 30일 안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는데, 본 조사 기간만 2년, 예비조사를 포함하면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에 학내 반발이 지속했고, 지난해 6월엔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규명’을 약속한 문시연 총장이 당선됐다. 이후 연구윤리위도 새로 구성됐다.

 

대학본부와 숙명민주동문회 쪽에도 연구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표절인지 아닌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숙명민주동문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결과를 확정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는 연구윤리위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다만 조사 결과는 ‘표절’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숙명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이 2022년 8월 자체적으로 표절 여부를 조사한 결과, 김건희 논문의 표절률은 최대 54.9%였다.

 

김건희 씨는 숙명여대 석사 논문 외에도, 국민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시절 논문에서도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하는 등 부실·표절 의혹이 일었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당시 관행, 심사 자료 유실 등을 들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