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EA

박정훈 대령 무죄…군사법원 “채 상병 사건 항명 아니다”

시사한매니져 2025. 1. 9. 14:51

박정훈 대령   “국민 지지 덕분”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관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가 나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폭로한 뒤,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결재 번복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오연서 기자 >

 

‘무죄’ 박정훈 대령 “국민 지지 덕분…채 상병과 약속 지키겠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앞으로도 채상병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 대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군인권센터,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 뿐 아니라 응원봉 등을 든 시민 400여명이 모여 박 대령을 응원했다. 박 대령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이어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하겠다”며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결재 번복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