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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박정희가 만든 엉터리 권한대행 제도의 후과
시사한매니져
2025. 1. 12. 07:51
윤석열이 임명한 ‘심복’들이 후임이 된 모순
제헌헌법엔 “참의원‧민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박정희 쿠데타 이후 총리‧국무위원들로 변경
절대 국회에 권한 넘기지 않겠단 독재자 의지
미국‧프랑스도 의회 지도부가 권한대행 맡아
한덕수보다 더 가관인 최상목의 기만적 행태
계속 내란 비호하면 탄핵하고 악법 폐기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연합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 된 뒤 한덕수나 최상목 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지금의 제도 자체가 엉터리다. 대통령이 임명한 ‘심복’들이 탄핵 된 대통령의 후임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모순이고, 지금 명백히 확인되듯 커다란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에는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이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지금과 같은 권한대행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제헌헌법 제52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었다. 제2공화국 헌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명문 규정은 박정희에 의해 개악되었다.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1963년의 헌법에 지금과 같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권한대행 제도로 뒤바뀐 것이다. 그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절대 국회에 권한대행을 넘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심복들에게만 뒤를 잇게 하겠다는 독재자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악법 규정이었다. 그리고 이렇듯 악의적으로 뒤바뀐 규정은 아무런 수정 없이 지금의 헌법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박정희의 ‘유훈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권한대행 규정은 우선순위 3인이 모두 의회 지도부로서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의 순이며, 그다음으로 행정부 각료 15명 중 외교부 장관(국무부 장관)이 가장 상위 순서이다. 역시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혹은 유고 시에 상원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최상목, 계속 내란 비호하면 탄핵 만이 답이다
현재의 권한대행 제도는 유사시에도 결코 국회에는 그 권한을 넘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임명한 자신의 심복들로서 후임자로 삼겠다는 독재자 박정희의 뜻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임명자 윤석열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기만적인 행태를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다가 탄핵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은 최상목은 오히려 더 가관이다.
최상목은 법원에서 결정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경호처를 비호하는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엊그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하였다. 지금 국힘이 일관되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국힘이 민주당과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상목이 “여야 합의”를 말한다는 것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설사 양보하여 최상목이 그토록 강조하는 ‘여야 합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재적 278명,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한 상설특검법이야말로 이미 여야의 합의를 거친 법률이 아닌가? 국힘에서도 18명이 찬성하였고 기권한 국힘 의원도 14명이었다.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힘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기권과 반대라는 나름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합의’한 법률이다. 왜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되어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는가! 더구나 상설특검법은 무조건 지체없이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이 정한 그 의무를 한 달이 지나도록 유기하면서 뭉개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2025.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