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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공수처, 윤 쪽 ‘영장 쇼핑’ 반박…“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안 해”

시사한매니져 2025. 2. 22. 04:31

윤 쪽 “중앙지법 영장 기각돼 서부지법 청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없다는 사실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다. 공동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윤 대통령 통신·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발부 받았다’며 위법한 체포영장이라고 주장을 내놨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기각된 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는 이전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중앙지법의 통신·압색 영장기각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해당 준칙은 같은 사람에 대해 같은 영장을 청구할 때 과거 이력을 기재하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음날인 7일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6일 김용현 전 장관의 체포영장 △12월6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 △ 12월6일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영장 △12월8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12월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12월8일 윤 대통령 등을 대상자로 하는 통신영장 △12월10일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사유는 대부분 중복영장 청구 또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기 때문이었다. 또 12월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사유는 가려져 있고, 영장 1건의 경우에는 제출받지 못했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기각당하자 12월30일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다”며 “법원장부터 영장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전 중앙지법의 통신·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력을 첨부하지 않을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때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체포영장의 재청구의 경우 형소법에 기각 이력을 쓰게 되어있다”면서도 “다만 기각 이력을 써야하는 것은 같은 사람의 같은 영장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즉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과거 영장 청구 이력을 써야하지만, 지금처럼 통신·압수수색 영장 기각 내역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윤 대통령 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기각 사유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을 통해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고 강조한 뒤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만 찾는 윤석열…“이런 경우는 본 적 없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경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위법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법원 관할권 등을 위배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체포 적절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데,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의 “서울중앙지법 관할” 주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이뤄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공수처에 내주자 “공수처가 ‘영장 쇼핑’ 하듯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관할 위반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법상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 관할은 중앙지법이라 위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관할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과 재청구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재발부 △윤 대통령 체포 과정 내내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체포 일주일 전인 지난 8일엔 관할 부당성을 강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쪽의 이러한 주장을 수사와 영장의 위법성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의 불합리성을 부각하기 위해 내세울 만한 근거가 ‘관할 위반’밖에 없어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거꾸로 ‘관할이 서부지법인데 위법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도 적법 절차에 맞는 기관은 중앙지법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쪽 주장과 무관하게 구속영장 또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