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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국회 쪽 “윤석열 반역행위자” 파면 촉구

시사한매니져 2025. 2. 26. 04:37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저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쪽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며 파면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항변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혀,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확정된 뒤 재판부 평의를 거쳐 다음달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종합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도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만을 일삼았던 인물,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즐기며, 역대 독재자 대통령들을 찬양한 인물, 헌법을 준수하거나 수호하기는커녕 파괴한 인물.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됐다”며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가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앞서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해, 우 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확정된 뒤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 일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오연서  김지은  장현은 기자 >

 

정청래 최종진술 “전 국민이 목격자…국가 위해 윤석열 파면돼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40분가량 이어진 탄핵소추위원 최종의견 진술에서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티브이(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 헬리콥터의 굉음음 똑똑히 듣고, 땅은 계엄군의 무장 군홧발을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 국민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목격자”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을 규정한 헌법 77조 1항을 위반했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 등이 부서하도록 한 헌법 82조 등을 어기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강압으로 방해하려고 무장으로 통제·봉쇄한 것은 형법 87조·91조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내란 행위이며 △합법적인 계엄 때도 국회에 관해선 어떤 특별 조치도 할 수 없는 헌법 77조3항을 어기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위법적 계엄포고령을 발령했고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사법부 주요 인사의 구금·체포를 시도한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데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고 변명한다”며 “일찍 끝난 계엄은 피청구인의 공로가 아니라 국회로 달려와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과, 불법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한 군인, 국회 담을 넘은 의원들의 합작이다.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은 일을 설명하다, 학생운동으로 1988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 요원들에게 납치돼 고문·폭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가상현실에 있는 것처럼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나다.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성 스트레스에 잠 못들고,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지금도 2024년 12월을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치 않을 풍전등화라고 생각하냐.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일부 지지자에 기대 부정선거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는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결국 피청구인은 반국가세력이란 허울을 씌워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 씨를 말리고, 이들을 모두 ‘수거’하고 영구집권을 꿈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우려 하고,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한 건 윤석열”이라며 “프랑스는 민족 반역자에겐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를 추적해 무관용으로 처벌했고, 역설적으로 톨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됐다.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적 돌출이라면, 내란 극복은 국민이 이뤄낸 필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본능적 자구책”이라며 “헌법 수호를 위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윤석열, 최종변론 7시간 지각 출석…저녁 9시께 등장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시작 시간에서 7시간이나 지난 저녁 9시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 변론기일들에서 재판 시작 시각에 맞춰 정시 출석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는 구치소에서 오후 4시 10분께 출발해 36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쪽 대리인단의 종합변론과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청구인 쪽 당사자인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의 최종진술까지 끝난 후 오후 9시 3분께 비로소 당사자 최종진술을 위해 법정에 나왔다.

 

 

앞서 전문가들은 일부러 국회 쪽 대리인단의 변론을 듣지 않으려는 의도적 패싱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영상에 비춰지면서 국회 대리인단의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회 쪽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는 빠지고 싶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얘기만 하고 싶은, 본인의 시간만 갖고 싶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석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짚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자의적인 헌재 출석은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때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 대표적이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 시작 직전 심판정을 떴다. 18일 9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기도 했다.  < 김지은 기자 >

 

윤석열, 국회 쪽 최종의견 듣지 않고…양쪽 변론 모두 ‘패싱’

2시간 넘게 지각, 7시간 늦게 재판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탄핵 재판 내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6시간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동안 재판 시작 시각에 맞춰 정시 출석했던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에 2시간 넘게 지각 도착했을 뿐 아니라, 도착 뒤에도 국회 쪽 대리인단의 최종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국회 쪽 변론을 듣지 않으려는 의도적 ‘패싱’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후 2시에 시작됐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4시10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4시36분께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후 3시간여가 지난 저녁 8시까지도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요지를 설명하는 증거조사 1시간, 양쪽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하는 최종변론 4시간 동안 심판정 윤 대통령 자리는 윤 대통령 쪽 대리인들이 돌아가며 채웠다. 윤 대통령은 끝내 자신을 탄핵소추한 국회 쪽의 최종의견을 듣지 않았다.

 

국회 대리인단의 이금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의도적 불출석’에 대해 “피청구인은 걱정도 안 되는지 재판소에 와서도 심판정에는 들어오지도 않거나 (이전에도)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버렸다”며 “이 나라 공무원들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태도에서부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 때도 자리를 비운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출입이 막혀 담을 넘는 모습의 사진과 영상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계엄군 등의 제지 없이 이들이 국회의 담을 넘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위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쪽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방영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의 ‘서울의 밤’ 프로그램 일부를 재생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다.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진과 영상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돼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을 입증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각종 증거들을 아전인수로만 해석해 비상계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 한겨레  오연서 김지은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