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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부당…“직무감찰 권한 없다”

시사한매니져 2025. 2. 27. 11:56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권한쟁의심판 선고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원이 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데, 헌재는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경우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선관위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감사를 수용하면서도 지난 2023년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다만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며 “선관위는 지난해 내부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임명했다.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선관위의 자체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 쪽 대리인은 지난 변론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부정선거 의혹을 맹신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단서를 잡기 위해 선과위를 압박하고자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선관위 쪽 대리인은 지난달 최종변론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윤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감사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해지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썼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