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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구속 취소, 판례 없어 상급심 판단 필요”
시사한매니져
2025. 3. 13. 11:46
국회 법사위 ‘윤석열 구속 취소 적법한가’ 쟁점
박은정 “듣도 보도 못한, 판사의 자의적 법 해석”
정청래 “그동안 날로 계산한 거 다 불법이냐”
김석우 직대 “즉시항고 사례는 석방한 다음에 한 것"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로 인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주된 화두였다. 윤 대통령 석방이 적법하냐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를 두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를 두고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에는 구속 기간 10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관들이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윤석열이 구속취소 된 것"이라며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도 법에 따라 했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박 의원의 비판에 "형사소송법 201조 실질 심사에 관한 것과 214조 적부심사 관련 규정을 말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다. 경위를 보면 201조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당일 23시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 새벽 1~2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날로 계산해서 하는 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214조의 2에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천 처장의 대답에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을 하라"고 나무라며 "법에 '날'로 되어 있으니 71년 동안 2300명의 법관이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14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시'로 계산했으면 구속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