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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부부 관저 버티기 5일…"퇴거 전 압수수색해야"
시사한매니져
2025. 4. 9. 14:33
"퇴거 시점에는 이미 물증이 훼손·증발할 수도"
이번 주말에 대통령 관저에서 나올 거로 예측
군인권센터 "수사외압 증거 이미 파기됐을지도"
김용현 비화폰·김건희 디올백 등 증거품 다수
"형사 사건 대비해 증거 물품을 찾는 게 중요"

윤석열이 파면된 지 5일이 지났는데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파면당한 대통령이 너무 오래 관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말에는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만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지 이틀 만에 청와대를 나왔다.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자 그 저의를 의심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여러 형사 재판의 피의자인 윤석열이 오랜 기간 관저에 머물며 핵심 증거들을 모두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으로 매주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된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상실해 불소추특권도 없으며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와 관련해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형사재판에 불리한 상황이다.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증거 인멸'을 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원칙적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 내 개인물품을 제외하고 손을 대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윤석열이 퇴거하기 전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경호처가 밀봉했다는 김용현 비화폰 등을 관저 이전을 앞둔 혼란 속에 증거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거라며 '채 상병 사건'을 두고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수사하고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처럼 집요하고 어이없는 방해 공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소추특권의 방패 뒤에 숨고,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통령실이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피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뿐 아니라 하수인들도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나가 안보, 기밀을 핑계 삼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일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이미 지난해 12월 3일 이래 경호처를 통해 내란 범죄 증거를 파기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사외압 관련 증거 역시 이미 파기됐거나, 관저 퇴거를 늦추는 사이 실시간으로 파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