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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시사한매니져
2025. 4. 10. 12:54
2010년 헌법주석 “민주적 정당성 없어…임시적”
“적극적 권한행사 가능” 법무부·국힘 주장과 배치

법제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궐위의 경우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보면,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며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의 직무가) 현상유지적일 수도 있고, 현상변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이런 해석은 전날 김석우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통령 (사고가 아닌)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다만 궐위의 경우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질병·요양·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고 ‘궐위’는 파면·사망·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이 비어있음을 뜻하는데, 김 대행은 사고와 궐위를 구분해 궐위 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더 넓다고 주장하며 법제처 주석서와 반대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옹호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아닌 궐위 상태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했다. < 신민정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관련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0일 입법조사처에서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두루 들은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우 의장이 입법조사처에 한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답변이다.
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접수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자격 없는 자(한 권한대행)가 요청한 인사청문회이므로,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인사청문회에서 이뤄지는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1일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로 보낼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은 일단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은 열려 있다. 탄핵 여부 결정은 다음 주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채운 기자 >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단을 신속하게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10일 오전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심은 전자배당을 통해 무작위로 이뤄졌고 공개는 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헌재는 30일 안에 사건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하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평의에서 논의 후 결론이 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은 헌재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헌재가 김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막을 수 있다.
헌재의 판단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법에서는 사건 심리가 가능한 재판관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심리와 선고가 모두 가능하다.
앞서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서에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기에, 이 사건의 지명과 인사청문요청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한 대행의 권한 없는 행위이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 오연서 기자 >
박찬대 “한덕수, 대통령 꿈 깨라…헌재 장악 제2 친위쿠테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