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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제2 쿠데타' 종결…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시사한매니져 2025. 4. 17. 15:05

헌재 "가처분 기각됐다 헌법소원 인용땐 혼란 극심"

한덕수 '후보 발표지 지명 아니다' 궤변 안 받아줘
헌재 당분간 '7인 체제'…대선까지는 그대로 갈 듯

민주당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 국민께 사과하라"
비상행동 "즉시 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 사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2025.4.16.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을 강행하면서 벌인 '제2 친위쿠데타' '인사 쿠데타'가 8일 만에 제압됐다. 윤석열 파면 직후, 내란 잔당들이 벌인 기습적인 도발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인용 결정하면서 대선 전까지 변수를 원천 차단한 모습이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신청인(한덕수)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2025.4.10. 연합

 

아울러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특히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쪽의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6월 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서 7인 체제에서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 만큼 대선까지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한 대행의 '제2의 친위쿠데타' '인사 쿠데타'가 제압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한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위헌적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애초부터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심지어 (삼청동) '안가회동'의 당사자로 2차 내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성폭력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헌재를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한 대행이 평소에도 사석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명했다는 증언과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도 한 대행이 헌법을 수호하고 다가올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만큼, 한 대행은 즉각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