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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킴이' 지귀연 판사 바꾸자! 국민청원

시사한매니져 2025. 4. 17. 15:12

지귀연 '얼굴 찾기'와 탄핵 촉구 목소리 확산

황당한 구속 취소에 첫 재판서 '윤석열 쉴드’

"윤석열 황제재판…지귀연 신속 교체하라"

 

"내란수괴 지키기로 일관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거부합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푼다는 의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교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대표 청원인은 국민의힘해체행동의 김혜민 상임대표와 황의원 씨다.  [서명: https://forms.gle/pPc5eb1KZ6cR7Hm77]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윤석열 황제재판…지귀연 신속 교체하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신처로 한 청원문을 통해 "지난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면서 "하지만, 14일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지킴이’를 자처하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원 출두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 △ 언론사의 촬영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했다 △ 피고인이 마땅히 대답하여야 할 대답을 재판관이 스스로 떠먹여 주었다 등을 지귀연 재판부 거부 사유로 적시했다.

 

또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지난달 7일 지귀연 재판부는 전무후무한 시간‧날짜 혼용 계산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이미 풀어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내란수괴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국민들은 더 이상 제2의 사법내란, 사법농단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출처 나무위키

 

황당한 구속 취소에 첫 재판서 '윤석열 쉴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특혜재판, 황제재판 제공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신속하게 교체해 달라"며 대법원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를 거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귀연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운동은 이날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2차 재판 기일인 오는 21일 그동안 모인 서명자 명단을 모아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힌편 지 부장판사가 현직 대통령의 첫 내란 사건 공판인데도 불구, 언론사들의 촬영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예우’한 측면도 있지만, 황당한 구속 취소로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본인의 얼굴을 숨기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귀연 판사의 '얼굴 찾기'와 함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지귀연 판사, ‘탄핵’돼야 마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만을 위한 매우 특별한 ‘신념’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적용해오던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버리고 시간 단위 계산법을 들고 나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커다란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주석 형사소송법>(2022년 10월 출간)에는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 판사는 해당 부분은 자신이 집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동 저자로서 당연히 책의 내용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의 모든 결정은 오직 내란수괴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한 것

 

또한 지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정 입장부터 재판 전 모습까지의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고 언론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전두환부터 노태우,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까지 전직 대통령의 공판은 법정 촬영이 허용되었고 국민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지만, 윤석열에 대한 재판 과정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때도 단지 하루 전에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접수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직원용 지하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준 것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면 포토라인 앞에 서는 ‘수모’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 모두 걸어서 들어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4.14 연합

 

뿐만 아니라 지귀연 판사는 인정신문에서 윤석열에게 직접 직업을 묻지 않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라고 대신 낭독해주었고, 윤석열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박근혜의 경우 재판장은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하여 박근혜가 직접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으며, 이명박도 “무직”이라고 직업을 직접 밝혔다.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과 노태우도 재판장이 직업을 묻고 이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지 판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지 판사는 자신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인권’을 주장하였다. 그는 철두철미 오직 윤석열 한 사람만의 인권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윤석열 한 사람만을 위한 인권을 강변할 때, 그가 부정한 것은 바로 전 국민의 권리이다.

 

이제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그의 모든 결정은 철저하게 편향적이다. 그럼으로써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결국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일찍이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은 돈이 있는 자는 무죄라는 '유전무죄'의 전형이었다. 이번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그가 내린 일련의 결정은 오로지 권력이 있는 자는 무죄라는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전형이다.

 

몇 년 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극대화하는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을 위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였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다. 그는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실행하는 등 사법농단의 주모자였다. 그런 그가 기자회견에서 한 유명한 말은 바로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었다. 오직 자신들만이 신성한 천상(天上)의 존재라는 왜곡된 특권 의식으로 가득차 있다.

 

판사는 신성한 천상(天上)의 존재가 아니다

 

사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법원의 문제는 검찰 권력’의 문제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 카르텔’은 효과적인 견제 시스템이 없어 갈수록 비대화하고 있다. 법원은, 그리고 판사는 결코 순수하고 신성한 천상의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만 천상에서 내려와야 한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제까지 단 한 명의 법관도 탄핵한 적이 없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해 상원에서 심리 및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까지 15명의 연방 법관이 탄핵 소추되어 8명이 파면됐다. 사법 후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조차도 ‘법관 탄핵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들이 국회에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948년부터 2014년까지 7명의 재판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었다.

 

이쯤 되면 지 판사의 ‘신념’으로 봐야 한다

 

지금 핵심과제는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청산이다. 내란대행 한덕수를 비롯하여 친윤계 국힘, 윤석열의 호위무사 심우정 검찰총장을 위시한 정치검찰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지귀연 판사도 포함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온 그가 향후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등의 궤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할 개연성도 있다. 그 누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예상할 수 있었던가! 그 이후 일련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는가. 이 정도 되면 이미 지귀연 판사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지귀연 판사는 우리 사회 혼란을 심각하게 증폭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 청산이라는 우리 시대의 엄숙한 과제 수행을 가로막고 있다. 그는 전혀 설득력도 없는 논리로 일관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온 세상에 선포한 윤석열의 파렴치한 내란 범죄를 적극적으로 방조, 보호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