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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피식 웃은 윤석열…지귀연 판사 얼굴도 공개
시사한매니져
2025. 4. 21. 14:08
내란 재판 언론 촬영 첫 허용…다른 특혜는 여전
윤, 경호차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피고인석 맨 앞 줄 아닌 두 번째 줄 안쪽에 앉아
덤덤한 표정으로 여유…방청석 둘러보다 웃기도
지귀연은 다소 굳은 얼굴…"국민 알 권리 고려"
군인권센터, 10만 명 서명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윤 석방한 지귀연, 직권으로 즉시 재구속하라"

윤석열이 형사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취재진의 촬영을 허용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얼굴도 함께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윤석열은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 57분쯤 법정에 입장해 첫 공판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석 앞 줄이 아닌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앉았다. 방청석에서 보면 변호인단 몸에 가려 잘 안 보이는 가장 안쪽 자리다.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윤석열은 이번에도 검은색 경호 차량에 탄 채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어 불구속 상태임에도 구속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촬영이 허용된 것 외에는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특혜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이 입장하자 먼저 착석해 있던 송해은·김홍일·배보윤·석동현·위현석·송진호·배진한·김계리·배의철·이동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석열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석열은 한동안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그러다 간간이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덤덤한 표정으로 여유를 보였다. 살짝 미소를 지은 채로 방청석을 둘러보다 피식 웃기도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정각에 배석판사 2명과 함께 법정에 나타났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석에 앉은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 기관 등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다"며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촬영을 종료하겠다"면서 "촬영 관계자들은 퇴정해주시고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석열 첫 공판 때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형사사법 사상 최초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동원하고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위법한 결정으로 윤석열을 풀어주더니 법정 촬영에서도 역대 전직 대통령 공판 통틀어 최초로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 기피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했지만 이날 결국 본인도 언론의 촬영 대상이 됐다.
이번 2차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