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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 정리” 요구
시사한매니져
2025. 4. 23. 14:38
행위자 모호하게 기재하고, 정황 증거로 범행 단정 사례 다수 포함돼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여만에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위를 한 피고인이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거나 이 전 대표가 대북사업과 관련한 주요 결재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정황적 근거로 범행을 단정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재명, 이화영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등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고 검찰에 물었고, 검찰은 “직접 증거가 있다기보다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 이재명 피고인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수 있다는 의미인가. 공소사실에 법률 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50쪽 정도의 공소장에서 5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 내용은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고 나온다. 그 앞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김성태 피고인이 북한 쪽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과 의견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쪽이 검찰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쪽은 “검찰이 수사 중 생성한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며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내부 의견서 등은 피고인의 방어 활동과 관계없고, 열람 등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면서 “내부 보고서를 봐야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신종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 신청에 대해 다음 주까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13일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현재 재판부는 법원 정기 인사 법관이 모두 바뀌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3명 모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이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쪽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쪽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한겨레 이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