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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교 60년…양국 시민단체 “식민지배 불법 확인” 공동선언

시사한매니져 2025. 5. 22. 14:42

 

“일본은 역사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

 식민 지배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인식 위에서 한일 양국이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들이 22일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한일 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한일 시민사회가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등 과거사 직시를 통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과 배상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 한일간 과거사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식민지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일본은 역사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 식민 지배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인식 위에서 한일 양국이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 중심 평화 협력,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와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북일·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등 평화체제 구축의 4가지 과제를 양국 정부와 시민에 제안했다.

 

선언 참여자들은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를 지켜온 일본 시민과,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한국 시민은 동아시아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한일 시민은 역사 화해를 통해 손을 맞잡고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한국 측 제안자로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특위 위원장, 김영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태진 서울대명예교수,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등 102명, 일본 측 제안자로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44명이 참여했다.

 

이부영 위원장은 “한일 역사문제나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식민지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북일 기본 조약 체결과 외교 관계 수립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전 장관은 “한일 과거사 문제가 늘 민감해서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데, 한일간 시민 연대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거쳐서 정부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 대한 한일 양국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20일 일본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