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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전세계 유학생 비자 면접 중단…“SNS 댓글까지 심사”
시사한매니져
2025. 5. 28. 14:30
악시오스 “인스타그램, X, 틱톡 등 플랫폼서 신청자의 게시물, 공유 내용, 댓글 등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유학생 비자 신규 면접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모든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폴리티코, 엔비시(NBC) 뉴스,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27일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에서 “추가적인 유학생(F, M, J비자) 및 교환방문자 비자 면접 일정을 더는 배정하지 말고, 수일 내에 내려질 후속 지침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심사 지침이 곧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이든 아니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시는 “이러한 조치는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미국 대학들에는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대학이 ‘좌파 이념’에 경도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미 두 개의 행정명령, ‘미국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반유대주의 대응 추가 조치’에 따라, 특정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신청자를 사기방지 전담 부서에 회부하고 소셜미디어 검사를 의무화한 상태이다. 이번 조치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되는 소셜미디어 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악시오스는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플랫폼에서 신청자의 게시물, 공유 내용, 댓글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예컨대 ‘엑스’ 계정에 팔레스타인 국기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라며 “국무부 관계자들도 ‘지침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고등교육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제 유학생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미 국제교육협회의 판타 아우 대표는 폴리티코에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부당한 오명을 씌우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사관들이 이런 심사를 감당할 인력과 시간, 예산이 있다고 보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유학생은 이 나라에 위협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보유한 메타는 이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른 소셜미디어 회사들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상원에서 “지금까지 비자 수천 건을 취소했으며, 이는 3월 기준으로 보고된 300건 이상에서 많이 증가한 수치”라며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 국제교육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는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이들은 2023~2024년 기준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하며 37만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유학생에 의존하고 있다.
미전역의 많은 대학은 유학생들에게 이번 여름 해외여행을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다. 출국 시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미 법원,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금지령’ 제동…하루 만에 효력 중단
가처분 인용…재판하는 동안 인증 자격 유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하버드대가 소장을 제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개시·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인증 자격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날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이 즉시 철회된다”며 “하버드대는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유학생은 전학하거나 체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하버드대는 유학생에게 F-1 및 J-1 비자 발급을 위한 I-20(F-1용), DS-2019(J-1용) 등 서류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비자를 보유한 기존 하버드 유학생은 스폰서 기관을 잃게 돼 비자의 효력이 사라진다.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이번 조치로 수천 명의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다수의 학술 프로그램, 진료소, 강의, 연구소가 졸업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사적 표현을 국가가 강제로 규제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비영리 면세 지위 철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재정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와 1억 달러 계약 ‘전면 취소’ 착수
기금 수익에 1조 과세 추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