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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산 철강 관세 25→50%로 인상”
시사한매니져
2025. 5. 31. 15:48
“이 조처(50% 인상)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에 있는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유에스(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25% 상황에 대해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며 “이 조처(50% 인상)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 장나래 기자 >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시 복원…6월 재판단”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최소한 다음 달 9일까지는 유효하며, 이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장기적으로 정지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다음 달 중순께 이후 1심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나 관세가 다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 워싱턴디시(D.C.)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즉시 효력 정지’(temporary administrative stay)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장기 효력 정지’(stay pending appeal) 심리를 위해 원고 쪽에는 6월 5일까지, 행정부인 피고 쪽에는 9일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류 검토를 거쳐 항소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을 ‘장기 효력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폴리티코는 “‘장기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효력 정지’가 계속 유지된다”며 “연방항소법원이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이 임시 정지는 최소한 6월 중순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6월 중순께에는 ‘장기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연방항소법원이 ‘장기 효력 정지’를 기각하면 ‘관세 무효’ 1심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할 거로 보인다. 긴급 구제 절차는 하급심 판결이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전까지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다.
원고 쪽을 대표하는 리버티저스티스센터는 이날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성명을 내어 “(법원이) 정부가 낸 장기 효력 정지 요청을 판단하는 단순한 절차적 단계일 뿐”이라며 “(법원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두고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촉구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가 됐음을 알린 신호로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