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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한매니져 2025. 6. 6. 14:32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첫 법안 통과

해병대예비역연대 눈물 흘리며 경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연합
 

'3대 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을 가결했다.

 

검사징계법은 총 투표 수 202표 중 가(찬성) 185표, 부(반대) 18표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 수 198표 중 가(찬성) 194표, 부(반대)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서영교·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뇌물 수수,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등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김용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내란 행위·외환유치 행위·군사 반란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표결에 앞서 상정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토론을 신청했다. 그는 먼저 "검사징계법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하게 되면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다"며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며 "특검 1건 비용만 155억 원 돈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거수 경례하고 있다. 2025.6.5. 연합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런 철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라며 "통과시키려는 이 법(검사징계법)은 사람답게 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잘못하면 오직 검사만 징계하고 감찰하고 수사한다"며 "이 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하고 징계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의 밤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은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있었으면서 반대 토론을 한 것 자체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오늘 네 가지 법안에 찬성 표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