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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 7월 초 출범 가시화…기존 수사팀 속도조절 나설 듯

시사한매니져 2025. 6. 9. 11:49

특검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 모을 것으로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에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각 수사기관은 “예정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달 초 특검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뛰어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다만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죄 수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의혹 등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렇게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 소환 시점이 관건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이미 두 차례 소환통보를 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특검으로 조사를 미룰지 관심이 쏠린다.김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피의자들도 특검 수사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상당수가 ‘채 상병 특검’으로 옮겨갈 수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각 수사기관은 수사기록을 특검으로 넘기고 기존 수사팀 검사·수사관이 특검으로 파견 갈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 인력으로 파견하도록 못 박아뒀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계획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조사는 특검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특검을 앞두고 기존 수사팀이 수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사팀이 남은 기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해 충실한 기록을 특검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곽진산 기자 >

 

민주·혁신당 ‘3특검’ 후보 구인난…다년 경력·겸직 금지 등 조건 장벽

 
 
지난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자 물색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8일 한겨레에 “검사·변호사 출신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3~4년을 (본업이 아닌) 이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혁신당 관계자도 “당에 법률가 출신이 많은데, 당원이었던 사람은 아예 (특검 후보가) 될 수 없어 후보군이 매우 좁다”며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법안 공포 뒤 2일 안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이로부터 2일 또는 3일 이내에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두 당이 3일 또는 5일 이내에 각각 한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나흘 안에 특검 출범도 가능하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문제는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이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의 자격을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며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자로 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자격 요건에 맞는 법조인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흔쾌히 나서는 이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되는 등 특검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당 모두 출신 지역이나 직역 구분 없이 최대한 조건에 맞는 유능한 후보자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법사위원은 전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나와 “내부적으로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 수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너무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판사 출신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후보로 뽑히든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권 입맛대로 수사권을 쓰지 않고 독립적인 특검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 벌써부터 ‘정치 보복’에 대해 우려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 김채운 기자 >

 

거부권 남발 윤석열 ‘3특검 부메랑’ 맞는다…7월 초대형 수사 개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개 특검’ 동시 가동이 현실화 됐다. 3개 특검에 파견 가능한 검사 수만 최대 120명이다. 향후 특검 추천 및 지명 절차 또한 지체없이 이뤄질 것을 고려하면, 7월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초대형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과 삼성 비자금 특검이 약 2개월 동안 동시에 진행되긴 했지만, 3개 특검의 동시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각각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진상규명이 연이어 밀린 탓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내란 특검까지 한꺼번에 출범하게 됐다.

 

 

3개 특검법에서 규정한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법안 공포 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2일 이내)→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 의뢰(2일 또는 3일 이내)→민주당 등이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3일 또는 5일 이내)→대통령 특검 임명(3일 이내) 순으로 이뤄진다. 후보 추천부터 지명까지 최장 12일이 걸린다. 특검법 공포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추천·지명 절차가 지체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특검 지명 뒤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7월 초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매머드급 특검팀 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3개 특검 최대 파견 검사 수를 보면,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으로 총 120명이다. 올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정원 기준 110여명 규모인 인천지검이나 수원지검(114명) 수준의 규모가 특검팀에 모이는 것이다. 직전 특검팀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 파견 간 검사는 20명이었다.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규모도 3개 특검을 합치면 440명(특별수사관 220명, 파견 공무원 220명)인데, 이마저도 규모가 너무 커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 범위도 너무 많은 데다 정치적 부담도 커서 특검팀에 가려는 사람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정민영 변호사는 “특검에 유능한 인력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세 개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윤 전 대통령으로 같아서 압수대상이나 장소도 수시로 겹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해 수사의 속도를 낼 지도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강재구 기자 >

 

‘김건희 특검법’ 통과…주가조작·뇌물수수 포함 16가지 의혹 총망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4전5기.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네차례 폐기됐다가 다섯번째에 이르러 현실화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대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본회의에 참석한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배현진·한지아 의원 등 6명은 찬성표를 던져,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 등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박수민·우재준 의원 등 3명은 반대 표결을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2023년 12월, 2024년 9월, 11월, 12월에 네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세차례, 윤 전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200명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지난 4월25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다섯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4월17일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을 병합했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6천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의혹 등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이 그간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가장 많은 16가지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을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고가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국가계약 관여,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의혹이 포함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접수된 지 4년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이 처분의 적절성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보는 특검이 4명을 추천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견 검사는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80명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20일)을 빼면 최장 150일이다.   < 김해정 기자 >

 

시민단체, 내란 특검법 통과 환영…“윤석열과 내란 잔당 철저 수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내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내란특검을 신속 출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잔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이번 대선에서 ‘내란세력’이 심판받은 만큼 내란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사필귀정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내란특검법의 공포와 시행은 철저한 ‘내란 종식’을 위한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특검을 신속하게 출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된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하여 계엄 해제 뒤 진상 은폐와 수사 방해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4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의 경호처 비화폰 삭제 지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들의 내란 증거인멸 시도를 신속히 수사 착수하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김용현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대북 국지전을 야기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구성도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권에서 야권 인사나 언론 탄압 수사 등 검찰권을 오남용했거나, 윤석열 주변의 부정부패 수사를 부실하게 처리했거나,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속했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어 ‘과거를 세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봉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