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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경찰, 3차 소환 통보 ‘최후통첩’
시사한매니져
2025. 6. 13. 07:35
"내란수괴가..." 윤석열 ‘반바지 산책’ 경찰 소환 무시하고 아크로비스타 활보

비화폰 정보 등 증거를 인멸하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19일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9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면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정황을 확인한 경찰 특수단은 “특검 출범 전까지 할 수 있는 수사를 최대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전후 10개월여의 비화폰 서버 기록,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물증’을 확보한 경찰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캐묻는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특검팀에 사건을 넘기기 전 성과를 보여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찰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한 건 ‘최후통첩’ 성격이 강하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특히 비화폰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나온 비화폰 정보 삭제 경위에 집중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5일(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6일(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뤄진 비화폰 정보 삭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그동안 국무위원 진술에만 의존해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계엄 국무회의’ 수사도 최근 대통령 집무실 폐회로티브이 확보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 이지혜 기자 >
윤석열 ‘반바지 산책’…경찰 소환 무시하고 아크로비스타 활보
소환 불응 뒤 한국일보 카메라 포착
“내란 수괴가 저리 돌아다니니 경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일인 12일 소환에는 응하지 않은 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됐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반바지에 반소매 차림으로 경호원을 대동한 채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해 단독 보도했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나와 건강·미용 관련 가게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이동했다. 경호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뒤따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날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호처에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날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인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3차 소환 통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소환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경찰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자택 인근 상가를 활보하는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내란 수괴가 저리 돌아다니게 두다니”, “자유대한민국이 구속 사유가 있어도 바깥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었나 보다”, “(자신이) 진심으로 무죄라고 생각한다는데, 진짜 경악하게 된다” 등의 반응이 잇따라 올라왔다. < 신윤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