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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특검 추가기소 ‘불복’ 김용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시사한매니져 2025. 6. 22. 00:52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엔 공소제기가 불가”주장 기각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특검법 위반’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21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20일 조은석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넬 비화폰을 지급받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자신을 수행하던 경호처 직원에게 노트북과 컴퓨터를 부수고 공관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했으며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예정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명 6일 만에 서둘러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조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도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