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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차 가해 조수진 파문” 조선일보 1년 3개월 만에 정정보도
시사한매니져
2025. 6. 22. 01:01
여타매체 사과불구.. 조선은 버티타 서울중앙지법 정정 보도 강제조정 결과
조수진 변호사 “언론 피해자로 구제받기란 참 느리고 힘들고 외롭다” 밝혀

조선일보가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를 비판했던 1면 기사를 1년 3개월 만에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2면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내고 “본지는 2024년 3월 22일 자 ‘성범죄 2차 가해 야당 조수진 파문’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가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정보도문은 조 변호사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결과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4년 3월22일 1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전문 변호’ 이력이 줄줄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처럼 자기 진영에만 관대한 ‘내로남불’이 또 발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간 18개 언론이 스스로 정정보도하는 동안, 조선일보는 임의 정정을 하지 않아 지난 반년간 언중위 가고 민사소송까지 하게 만들더니, 지난 조정 기일에 임의조정 협상도 거부하여 판사의 강제조정이 난 뒤에야 정정 보도를 냈다”고 전한 뒤 “씁쓸하다. 책임은 쉽게 없어졌고 일 년간 소송하고 애쓴 제 수고는 몇 줄의 기사로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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