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EA
문형배 “탄핵심판 결정문 ‘시민 저항 덕분’ 이 문장을 제일 처음 확정했다”
시사한매니져
2025. 6. 23. 12:57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헌법재판관 8명 하나하나 토론하고 확정”
재판관 구성엔 “연구관·교수·지역법관 넣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이 작성될 때 처음 확정된 문장은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다”인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문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문장은 처음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은 애당초 비상계엄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군경이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했더라면 비상계엄 해제가 쉽지 않았을 거다고 봤다. 그런 뜻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할 당시 문 전 권한대행은 22분 동안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 가운데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대목이 특히 시민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군용차 등을 막은 시민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파면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를 “가장 마음에 든 문장”이라고 꼽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 역시 이 문장을 가장 인상 깊은 문장으로 꼽았다.
문 전 권한대행은 ‘그 문장을 어느 재판관이 썼냐’는 질문에 “아마 주심(정형식 재판관)이 썼던 거 아닌가 (싶다)”며 “왜냐면 처음에 확정된다는 건 주심이 썼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처음에 확정된 문구들이 몇 개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