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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에 특혜 없다...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수사 속도전
시사한매니져
2025. 6. 25. 13:59
신속한 체포영장 청구 왜?
혐의 부인에 신병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즉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은 채 기소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인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이 소환 요구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부터 청구했다’고 반발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브리핑하며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또 ‘조사실은 마련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요, 전직 대통령은?”이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 당시엔 현직으로서의 특권을 한껏 누렸지만, 특검팀은 그런 특혜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법불아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으로, 지난해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출장 조사한 뒤 이 총장이 국민에게 ‘대리 사과’하면서 다시 한 번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3일 대통령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부닥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고 1월15일 2차 집행을 시도한 끝에 그를 가까스로 체포할 수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렇게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됐으나 진술을 거부했고 체포된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고 검찰은 부랴부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넘기게 된 것이다.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동기가 밝혀지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런 공소사실의 허점을 파고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제대로 조사해 내란 재수사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청구는 구속영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왜 기획했고 △무인기 침투와 북풍 공작까지 시도해 비상계엄을 실행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내란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기선을 제압하고 성과를 빨리 내보려는 의도가 있고, 수사 초반의 동력을 갖고자 하는 목적도 보인다”고 말했다. < 김가윤 김지은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이다.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겠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은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23일 사건을 인계 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다.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영장은 5시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두가지인가?
“다들 아시겠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제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단 취지다. 그다음에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한 게 포함이 돼 있다.”
-비화폰 관련 혐의는?
“그거는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죄가 있어서”
-직권남용교사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교사라고 봐야되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이 있고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은 사실상 교사다.”
-형법상 직권남용도 따로 있나?
“네.”
-형법상 직권남용은 1차 체포영장 관련?
“네.”
-체포영장 집행 나갈 수 있는 수사인력 충분히 확보했나?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다. 오늘은 처음이기도 하고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질문을 그만두기로 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다. 체포영장 결과 나오면 특검에서 따로 공지하나?
“당연하다.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공지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19일 출석 불응한 이후에 특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출석 조율한 게 있나?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단 걸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경찰에서 사건 인계됐고 연속성 고려해서 저희가 조사 위해서 한 거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 자체를 공개하는 게 이례적인 거 같은데 배경을 설명해달라.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조사를 위한 청구란 말씀만 드리고, 이 말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해주기를 바란다.”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강조하는데 사후 영장이나….
“그 부분 별도 언급하지 않겠다. 그냥 말그대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다.”
-영장이 오늘 중으로 발부가 된다면 즉시 집행하러 가나?
“오늘 중으로 발부는 어려울 거 같다. 오후 5시50분에 했기 때문에. 발부되면 집행시기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겠다.”
-일과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5시50분에 체포영장 청구한 게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 건가?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준비 시간 들였다. 체포영장을 저희가 기록도 검토하고 영장에 필요한 여러 준비 필요한데, 시간적으로 뭘 의도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대통령 조사실 마련됐나?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 전직 대통령은?.”
-대략적으로라도 어디서 조사를 받는지 공간 배정은?
“조사실 관련해선 다 마련이 돼 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출국금지…체포영장 이르면 25일 결정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재차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막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해 불구속 상태가 된 후에도 출국금지 조처를 이어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도 이르면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김지은 기자 >
반발하는 윤석열…“특검 체포영장 청구, 방어권 침해” 법원에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