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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 윤석열 체포영장은 기각... ‘짬짜미’는 막혔다

시사한매니져 2025. 6. 26. 00:51

‘윤석열 특검 출석의사 이유…법원 '내란 중범죄' 인식 희박?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태형 기자

 

법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  내란수괴의 활보를 한 시도 두고볼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에는 실망을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은 26일 자정에 1심 구속기간(최장 6개월)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혐의로 기소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반면 특검팀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날 저녁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특검을 맹비난하면서도 28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지은  오연서 기자 >

 

‘뻣뻣하던’ 윤석열 “출석 요구 응하겠다”…체포영장 압박 통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법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의 속도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25일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지난해 12월7일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의사가 명확하다며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부터 청구한 것은 다소 서두른 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어 보인다. 쉽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혐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압박카드로는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바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현직 검사는 “그동안 여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해왔던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청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반발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지은  김가윤 기자 >

  

윤석열 변호인단, 체포영장 기각 뒤 “특검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고 비판하면서도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5일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난 1월3일 있었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이유로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언론에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의 강수에 윤 전 대통령 쪽도 소환통보가 이뤄진 날짜에 조사를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