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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국 폐지 적극 동참…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추진”

시사한매니져 2025. 6. 29. 10:43

‘윤석열 경찰국’ 맞선 총경회의, 한국 경찰 역사에 남는다

 

 
2022년 7월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돼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부른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밝혔다.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참여했다가 인사에 불이익을 본 참석자들의 명예회복도 추진한다.

 

경찰청(직무대행 이호영)은 29일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 실행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추진한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인사 권한을 확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찰 안팎의 우려를 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입법이 아닌 시행령(‘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

 

경찰청은 2022년 6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국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자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으나, 한달 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확정한 뒤에는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정부가 바뀐 뒤 낸 이번 입장문에서 다시 날을 세워 “당시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개편이었음에도,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며 “설치된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요구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회복 조처’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혔다.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사직했고, 이듬해 초 정기 인사에서 총경회의 참석자 다수가 한 등급 아래인 경정급 직무에 배치됐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 배치, 일반적 인사주기를 벗어난 보직 변경 등의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도 인정했다.

 

경찰청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며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적 소통채널 마련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총경회의’ 전시대 복원 △경찰 창설 80주년 기념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 기록 등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해, 더는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경찰청,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제외한 참석자 54명 ‘면책’

12일 오후 감찰조사 앞서 기자회견 
“경찰국보다 의사결정 방해한 감찰 더 문제”

  •  2022-08-12 16:54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경찰청이 지난달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54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 류 총경은 “직무명령(회의 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12일 “오후 2시부터 류 총경은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류 총경에 대해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류 총경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충북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 회의 개최를 주도했다. 경찰청은 회의가 집단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회의 도중 해산지시를 내렸지만, 류 총경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당일 즉각 대기발령을 낸 바 있다.

 

경찰청은 애초 류 총경 외 나머지 현장 참석자 54명에 대해서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징계를 예고했으나, 조사 결과 해산지시 사실 자체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청 감사관실은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징계하지 않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찰 조사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은 취재진을 만나 당시 해산명령의 적법성을 사법절차로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경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하고 참석자를 색출해 대기발령 한 것은 잘못됐다”며 “경찰국 신설보다 더 중요한 건 조직 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감찰”이라고 말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말에 대해 류 총경은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 남용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겠다”고 답했다.     < 박수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