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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혐의 추가…‘국무위원에 직권남용’ 수사 중

시사한매니져 2025. 6. 30. 09:57

특검, 혐의 적용해 윤석열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대상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과 경찰 쪽이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명”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국무회의 자체의 위법·위헌성이 이미 드러난 만큼 특검팀의 혐의 적용 역시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이처럼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내란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제한된다.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 쪽이 대등하게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기소 이후에도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 피고인 쪽이 현저하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팀 역시 내란 우두머리와 군경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 실제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회의와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질의를 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지은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쪽 허위사실 유포 ‘수사 방해’…법에 따라 수사 착수”

내란 특검, 윤석열 출석 하루 늦춘 7월1일로 통보

“30일 재조사 응해달라” 통보했지만
윤석열 쪽, 건강·방어권 탓 7월3일 요청
바꾼 날짜 받아들일지는 확인 안 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 오전 9시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으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면 조사가 끝난 2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쪽에 이달 30일 재조사에 응해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은 당시 확답하지 않고 이날 오후 조사 기일 변경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다음달 3일 이후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특검 쪽에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애초 통보한 날짜보다 하루 늦은 다음달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쪽에 통보한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쪽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했지만 ‘불법 체포 현장에 출동한 피고발인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5시간 남짓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쪽의 허위사실 유포는 특검법이 처벌을 규정한 ‘수사 방해’라며 이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1일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심 식사 뒤인 오후 1시30분 조사를 재개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버티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오전에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는데, 오후 들어 그의 자격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월 경찰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박 총경이 있었고, 현장의 경찰관들을 자신들이 고발했으므로 피고발인인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한 건 범죄가 아니라는 그간의 궤변과 비슷한 논리였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고 2차 집행 때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사들을 투입해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죄 관련 조사로 넘어가야 했다. 지난 1월15일에 체포됐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거부했던 행태가 유사하게 재연된 것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쪽이 강제수사는 피하고 싶기에, 불응이 아닌 한도 내에서 버티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계속 버티면 특검 쪽도 강제수사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총경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 파견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를 2차 소환 일시로 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차 출석일을 7월1일 오전 9시로 다시 정했다. 특검팀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김지은  곽진산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변호인 겨냥 “수사방해 수사할 경찰 파견 요청”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겨냥한 경찰 파견으로 이와 관련한 수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밤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28일 내란 특검 조사에서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조사를 담당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기 때문에 조사자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지난 1월3일 체포 시도와 같은달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박 총경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 쪽은 박 총경이 1월3일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같은달 15일에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쪽은 거듭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박 총경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검은 이같은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특정변호인 수사에 착수한 단계인 것이냐’라는 질문에 “파견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와서 일을 시작하면 수사에 착수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면 되냐’라는 질문에는 “전날 수사방해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라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수사를 위해 경찰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지은 기자 >

 

김병기 “윤석열, 조사를 쇼핑하듯 골라 받으려…국격 떨어뜨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 첫 대면조사에서 조사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사 쇼핑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를 받은 건 5시간이고, 10시간 가까이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하느냐”며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도 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 첫 대면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을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의 수사관 교체 요구 등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생떼”라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의 다짐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했다.   < 최하얀 기자 >

 

“검사 윤석열이 내란 윤석열 수사했으면 긴급체포 하고 남았다”

특검팀 박창환 총경 자격 문제삼은 윤
박은정 “피의자로서 잘못된 조사 거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수사 방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 조사를 3시간가량 거부한 데 대해 “피의자로서 잘못된 조사 거부”라며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지난 1월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자신들이 고발했다는 게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것인 데다, 박 총경은 1차 집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박 총경은 2차 집행 때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대통령 쪽의 이런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방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문화방송(M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배경에 경찰을 낮춰보는 검사 시절 기질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체포영장 불법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조사실에 안 앉았어야 한다.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걸 끝까지 고집하려고 했다면 검사(로의) 교체 요구도 안 했을 것”이라며 “‘(조사자가) 총경이라 쪽팔려’, ‘기분 나빠’, ‘내가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 출신인데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조사를 해?’ (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사 주체를 선택하겠다는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검찰 출신의 정체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이날 오전 9시 재조사 통보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윤석열식 수사 스타일은 그런 거 안 봐주는 것이다. 그냥 출석 통보하고 안 나오면 출석 불응이고 체포영장 (청구)”라며 “본인 스타일대로 수사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