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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끼워맞추기 감사’ 의혹…겁박 못 이긴 부동산원 직원 ‘답변 번복’
시사한매니져
2025. 6. 30. 11:03
전 국토차관 재판서 녹취 등 공개
직원들 “결국 원하는 건 청와대
협조 않으면 단독일탈 결론 압박”
“값 조정은 검증행위”라던 직원들
고강도 조사 뒤 “정부 압박에 조작”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면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압박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검찰 수사 요청’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한 ‘끼워맞추기식’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공판에서 부동산원의 전 주택통계부장 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쪽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재판 증거인 ‘감사 문답서’와 ‘녹취록’ 등을 ㄱ씨에게 보여주며 질의를 이어갔다. ‘감사 문답서’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불러 진술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녹취록’은 부동산원 주택통계 담당자인 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검찰 속기사가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감사 문답서’를 보면, 감사원은 감사(2022년 9월26일) 시작 전인 2022년 9월15일 ㄴ씨를 불러 “(다른) 감사 대상자들에게 오늘 들은 얘기를 잘 전달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상의하라. 당신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과 본사 담당자들이 (통계 조작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굳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원이 통계조작을 했다고 하고 끝낼 것이다. 그러니 잘 대응하라”며 ‘수사 의뢰와 통계청 통보’를 언급했다.
녹취록에는 ㄱ·ㄴ씨 등 감사원 조사 대상인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이 본사의 통상적 주택가격조사 조정 업무를 통계법 위반이라 우긴다. 결국 원하는 건 윗선이고, 청와대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의 단독 일탈로 결론 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뒤 통계청에 통보하고 끝낼 거란 식으로 압박한다”고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은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ㄴ씨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파일 수십개를 확보했으나, 그 내용은 실제 수사 과정에선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판에서 ㄱ씨는 “ㄴ씨가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검찰 조사 때도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부동산원 직원들이 장기간 매우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를 받으며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감사 문답서’를 보면, ㄱ씨는 공식 감사기간(2022년 9월26일~2023년 3월31일) 전인 9월19일과 감사기간 동안 4번, 감사 종료 뒤인 2023년 4월12일~5월25일 15번 등 총 24차례 감사원에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2023년 5월2일에 이어 다음날 바로 진행된 5월3일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다음 날 새벽 3시 넘어 끝나기도 했다.
2023년 3월27일 ㄱ씨와 ㄴ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선, ㄴ씨가 “(감사관이)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계속 물어보고, (다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기억날 때까지 물어보고, 그걸 새벽 3시·4시까지 하고 그랬다”고 말하자, ㄱ씨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한다는 거냐”고 맞장구치는 내용도 나온다.
ㄱ·ㄴ씨는 감사 초반엔 일관되게 “부동산원의 지사 조사원이 올린 주택가격을 본사가 조정하는 하는 것은 업무에 따른 당연한 검증행위이지 위법이 아니다. 부임 전부터 자료 메일수신처에 청와대가 있어 메일을 보낸 것이지, 청와대와 직접 연락하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가 이어지면서 “통계 조작이 맞다. 부동산원이 통계청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국토부와 청와대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바뀌었다.
ㄱ씨는 25일 재판에서 여러 차례 “여전히 본사의 주택가격 조정 행위는 통계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나, 피고 변호인이 감사 문답서와 녹취록을 보여주며 “감사 후반에는 왜 지금과 다른 답변을 했냐”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복된 감사원 조사의 강도와 당시 느낀 압박감을 묻는 말에 ㄱ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힘들었던 건 맞다”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 종료 5개월여 뒤인 그해 9월13일 ‘부동산 가격과 고용 통계, 가계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틀 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으로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6개월 뒤인 지난해 3월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국토부의 김현미 전 장관과 윤성원 전 차관 등 11명을 기소했다. 검찰 발표 27일 뒤인 4월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 부동산원에선 원장·부원장을 포함해 직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우리는 재판 참여자가 아니라, (재판에서 증거 제시된) 문답서와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답변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최종 책임자를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관련성에 대해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최예린 기자 >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전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비롯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감사 시작 2년7개월 만인 지난 17일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통계를 사전에 보고받은 뒤 시장 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럽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102차례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동산원에 압박성 발언을 하거나, 청와대 행정관이 통계 조작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찾아냈다”고 했다.
앞서 2년 전인 2023년 9월13일 감사원은 2022년 9월26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진행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인 4명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청와대가 국토부를 압박하고, 다시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 주택통계 주중치를 실제 조사된 값보다 낮게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었다.
감사원 요청을 받아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2024년 3월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문 정부 관료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감사원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던 장하성·이호승 실장과 부동산원 원장·부원장 등 나머지 11명은 “통계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 혐의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대전지검은 이례적으로 지청에 기자들을 불러 서정식 당시 차장검사가 직접 수사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시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거듭 지시해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며 “이런 내용의 명시적 지시가 있었음을 당사자 진술과 문자 내용 등으로 확인했다”고 청와대 쪽의 ‘조작 압박’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감사원이 앞장서고 검찰 뒤따랐다…윤석열 정권 ‘전 정부 공격 패턴’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이춘재의 ‘검찰 수사의 재구성’]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수사 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이 ‘12·3 내란’으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국민에게 단 한 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습니다. 반성은커녕 온갖 궤변으로 법치를 조롱하고, 극렬 지지자들에겐 궐기를 촉구합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저만 살면 된다는 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나왔을까요. ‘윤석열 부부의 친위대’를 자처한 검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윤석열 내란의 뿌리를 추적해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4일 만인 지난 4월8일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용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1972년 외무부 공무원이 된 이래 통상·다자 분야에서 활동한 외교 전문가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를 오가며 2018년 3월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국내 언론들은 그를 가리켜 ‘한국의 키신저’라고 했다. 1970년대 초 미-중 수교를 이끌어낸 미국의 헨리 키신저에 견줄 만하다는 평가였다. 그런 그를 윤석열 검찰이 겨냥한 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도 ‘사법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황교안, 2017년 조기 대선 직전에 사드 기습 배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정의용이 문재인 정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26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 배치됐는데, 새 정권에서 나머지 4기가 마저 배치되는 것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사드 체계는 발사대 6기와 사격 통제용 레이더, 교전통제소로 1개 포대를 구성한다). 검찰은 정의용이 서주석 당시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군사기밀’을 사드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알리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사기밀인 사드 발사대 배치 일정을 알려줘서 주민들이 이를 막으려고 ‘무력시위’를 하는 바람에 사드 배치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사드 발사대 기습 배치는 2017년 3월10일 박근혜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의 작품이었다.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자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조기 대선(2017년 5월9일)을 불과 13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박근혜 정권은 사드 배치 결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한 뒤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권 첫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된 서주석은 그해 6월27일 성주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은 ‘발사대 추가 배치를 기습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서주석에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따졌다. 주민들은 어떤 물품이 사드에 반입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야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기지에 드나드는 물품은 골프장을 군부대로 만드는 데 필요한 공사 장비와 기지 주둔 미군들이 사용할 일상용품 등이었다.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정보는 아니었다.
주민들은 나머지 발사대를 배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배치 계획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서주석의 보고를 받은 정의용은 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기지 보강공사 자재 반입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드 배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주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한 조처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2017년 9월7일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때 일정을 미리 공개했다. 투명한 정책 집행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윤석열 사단, “사드 반대 단체에 이적단체 포함” 강조
윤석열 검찰은 주민의 알권리 따위는 관심 없다는 태도다. 검찰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건 ‘사드 설치 반대를 주도한 6개 주요 단체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도 포함됐다’는 대목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라인이 ‘반미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외부 세력이 사드 반대 단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군사작전 정보를 누설했다’고 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이적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로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법이다. 탈원전 수사(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계조작 의혹(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등에서 반복된 패턴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로 변신한 감사원이 먼저 나섰다.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이끄는 감사원 사무처는 2023년 10월 보수 성향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시작했다. ‘공익감사청구’는 사무처가 감사 개시를 결정한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감사를 개시하는 ‘국민감사청구’와 다르다.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이 기구는 결정권이 없다. 사실상 감사원 사무처 마음대로 감사를 결정한다.
감사원은 1년 뒤인 2024년 10월 정의용 등을 대검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고발’과 달리 감사원 사무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65조)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때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당장 구속해야 할 피의자가 아니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고발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패싱’하기 위해 수사 요청을 남발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에서 거의 예외 없이 이런 편법을 썼다.

감사원 요청→검찰 수사 패턴으로 전 정권 겨냥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에 대한 공격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용공 조작 사건’을 연상케 한다. 그때처럼 직접적인 고문이나 증거 조작은 없지만, 어떻게든 ‘이적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게 닮았다.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죽이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추방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2023년 2월 정의용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서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법정에 서게 된 건 윤석열의 ‘도어스테핑’이 발단이 됐다. 2022년 6월21일 윤석열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들여다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검토’는 검찰 수사를 의미했다. 국정원은 2주 뒤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영세가 이끄는 통일부가 바람몰이에 나섰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당시 판문점 북한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 10여장을 공개했다.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탈북어민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사진이었다. 이 사진이 공개된 당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의용을 비롯한 안보 라인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