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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확률 100%”…‘반바지 내란수괴’ 이젠 못 보나
시사한매니져
2025. 7. 7. 10:54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연관성이 큰 점 등 이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100%로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배경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증거인멸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데, 이런 범죄사실 자체가 곧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증거 인멸 가능성은 형사소송법상 주요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다.

이 의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범죄사실에서 입증돼 버렸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보통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을 쓰고 증거인멸 우려를 보강하는 건데, 범죄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 쪽이 중요 참고인을 회유 또는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비에스(SBS)의 6일 단독 보도를 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검 조사에도 입회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켰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입회 아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조사에서 빠지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 의원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나가니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냐”며 “반대로 해석하면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하면 진술 및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현직 대통령일 때 1번, 전직일 때 1번 총 2번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약 두 달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돼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당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애초에 구속취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내란 수괴가 반바지 차림으로 멀쩡히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 종식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윤석열-김건희 구속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도적 같은 자가 반바지를 입고 상가를 어슬렁거렸다. 정상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며 “윤석열은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 심우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라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 곽진산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사유 4가지 적시…“재범 위험, 도망 염려” 포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도망의 염려,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의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하도록 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뿐 아니라 이를 파쇄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새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이어 강 전 실장은 같은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달 8일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강 전 부속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파쇄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은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언론사에게 허위로 공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지은 곽진산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신병 확보 뒤 외환 수사 본격화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