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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3법 처리 가능성 높아졌다
시사한매니져
2025. 7. 9. 00:45
방송3법 과방위 통과, 이재명 대통령도 법안에 힘 실어
국회 몫 추천 이사·임명동의제 적용 사업장 놓고 우려도

방송3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 제작자율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방송3법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4명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방송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한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EBS 이사진은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국회 교섭단체(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2명)·관련 학회(2명)·변호사 단체(2명)가, EBS 이사진은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1명)·관련 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부장관(1명)·교육감협의회(1명)가 추천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거쳐야 한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법안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해 관행으로 이어진 국회 추천을 법에 명문화하고 국회 추천 비율이 40%에 달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SBS와 지역 민영방송 구성원들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 대상에서 자사가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EBS 내부에선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사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적 개정안’이라고 본다. 공청회 등을 거치긴 했지만 법안이 급작스럽게 공개돼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일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민영 방송사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비율을 둘러싼 이견도 계속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우선 법안을 처리한 후에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특히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당 원내지도부,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충분히 조율했다. 누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건가”라고 적기도 했다.
당초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며 보완을 요구해왔으나 지난 7일 의결 때는 “아쉽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