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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확정될 듯
시사한매니져
2025. 7. 9. 14:16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 항명죄 군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항소 취하, 사건 즉시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 확정되는 절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하고 9일 오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항소 취하를 하면 사건이 즉시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대령의 재판 사건을 넘겨받고 공소권을 유지해왔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정훈 대령에 무죄 선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