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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드디어 재구속에…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 해방
시사한매니져
2025. 7. 10. 07:23
지귀연·심우정이 풀어준 뒤 124일 만에야 수감
남세진 판사, 새벽에 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윤, 법정서 20분간 최후진술하며 혐의 전면 부인
강의구·김성훈 등 회유·압박해 진술 번복 자충수
'머그샷' 찍고 서울구치소 독방으로…경호도 중단
"전쟁 유도한 외환죄 전모 등 밝힐 점 아직 많아"

윤석열이 10일 마침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상상 초월의 셈법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바로 다음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됐던 윤석열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124일 만에야 구치소로 원대 복귀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 '내란성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많은 국민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데 이어 윤석열까지 재수감됨으로써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부터 밤 9시까지 약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 기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보도 지침(PG, Press Guidance)을 전파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구속영장에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윤석열은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20분간 최후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이 그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의 총 8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특검 조사마저 한때 거부한 데다 내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들어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으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석열은 이날 새벽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 수용동으로 옮겼다. 다른 일반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 확인과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가 달린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은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었다. 이후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석열에게 제공되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